퇴사할 때 받을 돈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각각 얼마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법은 사직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남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써야 하나요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되므로 억지로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DB형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고 그 운용 결과가 내 몫이라 계산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규약으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나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그 이후 구직급여 전부가 막힙니다. 반환에 더해 최대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0일이 지나면 이직확인서 없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합니다.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씁니다.
-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실직 중이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한 번 요구한 뒤,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넣으니, 퇴사 전에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미리 개설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사직서를 쓰면 형식상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