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을 돈
퇴직금·실업급여·연차수당, 각각 얼마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서면»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일하는 곳과 하는 일 같은 칸이 더 붙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연차수당·예고수당을 셀 때도 이 계약서의 숫자가 출발점이 됩니다.
- 4대보험 요율 2026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이 1만분의 475, 건강보험이 1만분의 719의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이 1천분의 18의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회사도 똑같은 몫을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모두 291,521원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다니고 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80퍼센트가 안 되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 IRP 세액공제 퇴사한 해에도 받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IRP에 «내가 직접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때 회사 정산에 안 들어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으면 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은 퇴직하면 먼저 내 이름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 그 계좌에서 한 번에 찾으면 「일시금」이고,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나눠 받을 수 있고,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순서는 「IRP 계좌 만들기 → 입금 확인 → 일시금과 연금 중 고르기」입니다.
- 수습기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예고를 받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라면 받을 수 있지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실업급여 되나요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온 것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적으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고, 위로금은 나가는 조건을 합의하면서 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보다 합의서에 이직 사유를 무엇으로 적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대신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790만원에서 1,840만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얼마를 토해내나요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그와 별도로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처음이면 받은 금액의 100%라서 사실상 두 배를 냅니다. 10년 안에 세 번이면 150%, 다섯 번이면 200%이고, 회사와 짜고 했다면 최대 500%까지 갑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5,000만원을 10년 근무하고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48,000원, 약 1.5%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비율이 더 내려갑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가 안 해줍니다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라고 적혀 있어서, 요구하면 회사는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사직서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과 칸별 작성법법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시고, 없으면 소속·성명·입사일·사직 희망일·사유·날짜·서명 일곱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사유」입니다. 회사 권유로 나가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실업급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어주는 제도이고, 최대 1년까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냅니다.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덜 냅니다 —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원래 세금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냅니다. 대신 55세가 지나야 하고,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일시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만 됩니다. DB형은 조문 자체가 없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담보대출보다 좁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회사당 1회),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그리고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만 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는 되지만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 시말서를 쓰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시말서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반성문을 뜻하는 것이라면, 대법원은 그런 취업규칙 규정 자체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무효이고 그에 근거한 제출명령도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 주휴수당, 퇴사하는 주에도 받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적느냐로 갈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던 종전 해석을 폐기했습니다.
- 5인 미만 회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수당·최저임금은 5인 미만도 됩니다. 반대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휴업수당은 안 됩니다. 퇴직금이 되는 이유는 그것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연차, 나는 올해 며칠인가요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다니면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회사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받다가 취직하면 — 남은 돈의 절반을 받습니다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의 2분의 1을 받습니다. 조건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을 것,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을 것,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 세 가지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 재취업했거나 신고 전에 이미 채용이 정해져 있었다면 제외됩니다.
- 「수당 다 포함」이라는 계약서, 그대로 유효한가요「포괄임금제」라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계약서에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포괄임금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때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혀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를 만들며 찾은 오류 네 가지 — 우리가 틀렸던 것도 적습니다근속연수를 「일수 ÷ 365」로 세면 윤년이 쌓여 경계에서 하루가 어긋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재직 180일이 아니라 급여가 나간 날의 합이라 7개월쯤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실상 66,048원 아니면 68,100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IRP 의무이전이 2026년 신설」이라고 잘못 적었다가 부칙을 보고 고쳤습니다.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놔줍니다사직서는 회사의 허락을 받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입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데, 월급제라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무단결근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날짜를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퇴직금, 나는 받을 수 있나요1년 이상 일했고,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회사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알바·계약직·수습도 근로자라면 받습니다.
- 퇴직증명서를 회사가 안 떼어 줍니다30일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합니다.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요구하신 항목만 적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나 근무 평가를 마음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얼마고 언제 받나요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주 40시간이면 약 344만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그중 「고의로 막대한 손해」는 고용노동부령이 아홉 가지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법은 사직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남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써야 하나요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되므로 억지로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DB형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고 그 운용 결과가 내 몫이라 계산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규약으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나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그 이후 구직급여 전부가 막힙니다. 반환에 더해 최대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0일이 지나면 이직확인서 없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합니다.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씁니다.
-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실직 중이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한 번 요구한 뒤,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넣으니, 퇴사 전에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미리 개설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사직서를 쓰면 형식상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