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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얼마를 토해내나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그와 별도로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처음이면 받은 금액의 100%라서 사실상 두 배를 냅니다. 10년 안에 세 번이면 150%, 다섯 번이면 200%이고, 회사와 짜고 했다면 최대 500%까지 갑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걸리면 돈이 세 갈래로 나갑니다.

① 반환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준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② 추가징수     그와 «별도로» 더 낸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③ 지급 제한    앞으로 받을 것도 못 받는다            고용보험법 제61조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②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들킨 만큼만 돌려주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추가징수는 「2배」가 아니라 횟수에 따라 커집니다

인터넷에는 「2배를 문다」고 적힌 글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받은 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반환액과 별도로 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10년 안에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추가징수 비율
3회 미만 100%
3회 이상 5회 미만 150%
5회 이상 200%
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경우 — 처음이라면

반환 200만원 + 추가징수 200만원(100%) = 400만원입니다. 받은 돈의 두 배를 내는 셈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다섯 번째라면 추가징수가 200%라서 반환 200만원 + 추가징수 400만원 = 600만원이 됩니다.

🔴 회사와 짜고 했다면 자릿수가 또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단서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200만원이면 최대 1,000만원이 붙어 총 1,200만원입니다.

🔴 회사도 같이 물립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공모한 경우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는 회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돈을 다 돌려줘도 형사 문제는 따로 남습니다.

처벌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받은 사람·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 밖의 부정수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제2항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도 막힙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받으려 한 것만으로도 걸립니다.

🔴 그리고 다음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막힐 수 있습니다. 제61조 제5항은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원래는 새 직장에서 새로 자격을 얻으면 받을 수 있는데, 그 길까지 막는 조항입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는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진 신고 «전»              반환 200만원 + 추가징수 200만원  =  400만원
조사 전 자진 신고           반환 200만원 + 추가징수 «면제»    =  200만원

기준은 「조사 전」입니다조사가 시작된 뒤에 인정하는 것은 자진 신고가 아닙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

🟡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그다음 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추가징수금을 즉시 내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60%로 줄인다고 정합니다. 40%가 깎이는 셈입니다.

⚠️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인가 — 대부분은 「몰라서」입니다

악의로 속인 경우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한 것이 가장 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한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 일을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그 날짜만큼 조정되거나 미뤄질 뿐입니다. 신고를 안 해서 부정수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이건 괜찮겠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

「하루만 일한 건데」 — 금액과 무관합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기록이 없는데」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이력, 사업주 신고, 카드 매출까지 대조합니다. 시점이 늦을 뿐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 회사와 짜면 오히려 추가징수가 5배로 올라가고 형량도 5년 이하로 무거워집니다. 회사가 권한 경우가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지금 걸리는 것이 있다면

  1.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하세요. 언제 얼마를 받았고 그중 무엇이 문제인지입니다
  2. 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 제1호)
  3.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얽혀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애초에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별표 2 열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근거 자료

2026-08-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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