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구직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고, 수급기간이 끝나는 날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위 칸을 채우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받는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사실상 66,048원 아니면 68,100원입니다
2026년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나옵니다.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입니다.
둘 사이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월급으로 치면 약 335만원에서 345만원 사이일 때만 그 중간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급 335만원 아래면 거의 전부 하한 66,048원이고, 345만원 위면 전부 상한 68,100원입니다. 「내 월급이 얼마니까 실업급여가 얼마쯤 되겠지」 하는 비례 감각이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 기준은 「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49세와 50세 사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30일이 갈립니다. 10년 이상 다니고 50세를 갓 넘겼다면 270일, 몇 달 차이로 49세면 240일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신청」이 아니라 「다 받는 것」까지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여기가 가장 많이 새는 곳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은 사라집니다. 퇴사하고 여섯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240일을 다 채우기 전에 12개월이 끝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고 끝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최대 4년, 같은 조 제2항).
받을 수 있는 사람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체로 7~8개월쯤 다녀야 180일이 찹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가목). 다만 같은 호 다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두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거나, 임금이 밀렸거나, 건강 문제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다뤄질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만 43세 · 가입 5년 | 1일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60% = 58,696원인데 하한 66,048원(10,320 × 8 × 80%)보다 낮아 하한을 적용합니다. 50세 미만·가입 5년이므로 별표 1에서 210일 |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600만원 · 주 40시간 · 만 45세 · 가입 3년 | 1일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 1일 평균임금 195,652원이지만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이 적용됩니다. 113,500 × 60% = 68,100원. 50세 미만·가입 3년이므로 180일 |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40만원 · 주 40시간 · 만 52세 · 가입 10년 이상 | 1일 66,521원 × 270일 = 17,960,670원 | 1일 평균임금 110,870원 × 60% = 66,521원.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라 그대로 씁니다.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므로 270일 |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