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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급여, 만 나이만 넣으시면 됩니다.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언제까지 다 받아야 하는지를 날짜로 알려드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 줄씩 풀어서 보여드립니다.

1. 언제 그만두셨나요

🔴 법에서는 이 날을 「이직일」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를 옮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 날부터 셉니다.

2. 급여를 알려주세요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이면 40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한선을 정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가 갈림길입니다. 하루 차이로 받는 날수가 30일까지 달라집니다.

보통 다닌 기간과 같습니다. 앞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면 긴 쪽으로 한 번 넣어 보세요(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법에서 말하는 「피보험기간」입니다

4.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위의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 급여 · 만 나이를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서 쓴 말은 법에 나오는 말을 쉽게 바꾼 것입니다. 아래 설명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화면에서는 법에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하루에 받는 돈 구직급여일액
며칠 동안 받나 소정급여일수
계산의 바탕이 된 하루치 급여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피보험기간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이직일

구직급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받는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사실상 66,048원 아니면 68,100원입니다

상한과 하한 사이가 아주 좁습니다

2026년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나옵니다. 상한은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입니다.

둘 사이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 월급으로 치면 약 335만원에서 345만원 사이일 때만 그 중간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급 335만원 아래면 거의 전부 하한 66,048원이고, 345만원 위면 전부 상한 68,100원입니다. 「내 월급이 얼마니까 실업급여가 얼마쯤 되겠지」 하는 비례 감각이 여기서는 안 맞습니다.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나이 기준은 「이직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49세와 50세 사이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30일이 갈립니다. 10년 이상 다니고 50세를 갓 넘겼다면 270일, 몇 달 차이로 49세면 240일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신청」이 아니라 「다 받는 것」까지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여기가 가장 많이 새는 곳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은 사라집니다. 퇴사하고 여섯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240일을 다 채우기 전에 12개월이 끝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못 받고 끝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최대 4년, 같은 조 제2항).

받을 수 있는 사람 —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체로 7~8개월쯤 다녀야 180일이 찹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가목). 다만 같은 호 다목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두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거나, 임금이 밀렸거나, 건강 문제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로 다뤄질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사 정산기실업급여와 함께 퇴직금·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넣는 값나와야 하는 값계산 방법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만 43세 · 가입 5년1일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1일 평균임금 97,826원 × 60% = 58,696원인데 하한 66,048원(10,320 × 8 × 80%)보다 낮아 하한을 적용합니다. 50세 미만·가입 5년이므로 별표 1에서 210일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600만원 · 주 40시간 · 만 45세 · 가입 3년1일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1일 평균임금 195,652원이지만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이 적용됩니다. 113,500 × 60% = 68,100원. 50세 미만·가입 3년이므로 180일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40만원 · 주 40시간 · 만 52세 · 가입 10년 이상1일 66,521원 × 270일 = 17,960,670원1일 평균임금 110,870원 × 60% = 66,521원.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라 그대로 씁니다.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이므로 270일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