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정산기
퇴사 한 번에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실업급여가 함께 걸립니다. 한 번만 넣으시면 셋을 모두 계산하고, 각각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위 칸을 채우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연차수당은 또 다른 곳에서 계산합니다. 다섯 군데를 돌아도 총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퇴사는 한 번인데 계산은 다섯 번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값을 한 번만 받아서 셋을 모두 계산하고, 각각의 기한을 날짜로 바꿉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적혀 있으면 사람은 자기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2026-09-15까지」라고 적혀 있어야 셉니다.
계산식을 전부 공개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미사용 연차수당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안 쓴 연차 일수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평균 주수 ÷ 12로 나온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3항).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받는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기초일액의 상한은 113,5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일하시던 분은 66,048원이 하한입니다 (10,320 × 8 × 80%,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한이 다섯 개인데 기준일이 제각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건강보험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순서로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붙고, 구직급여에는 붙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구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는 사라집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못 받고 끝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2021년에 신설되어2022년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해 그리로 넣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도 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나중에 받지 뭐」로 두면 실제로 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입사 2021-09-01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상여·연차수당 0 | 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퇴직금 17,234,319원 | 3개월 총일수 92일(6/1~8/31) → 9,000,000 ÷ 92 = 97,826원.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3원으로 더 크므로 이 값을 씁니다(제2조 제2항). 재직일수 1,826일 → 114,833 × 30 × 1826/365 |
| 위와 같은 조건 · 안 쓴 연차 5일 | 연차수당 574,163원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
| 위와 같은 조건 · 권고사직 · 만 43세 · 가입기간 5년 | 1일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기초일액 97,826원 → ×60% = 58,696원. 하한(10,320 × 8 × 80% =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적용합니다(제46조 제2항). 가입 5년·50세 미만이므로 별표 1에서 210일 |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 산정 방식 확인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과 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 항목의 구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급여 항목마다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