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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정산기

퇴사 한 번에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실업급여가 함께 걸립니다. 한 번만 넣으시면 셋을 모두 계산하고, 각각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넣으신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1.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셨나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2. 급여
3. 남은 연차
4. 실업급여

위 칸을 채우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연차수당은 또 다른 곳에서 계산합니다. 다섯 군데를 돌아도 총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아무 데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퇴사는 한 번인데 계산은 다섯 번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값을 한 번만 받아서 셋을 모두 계산하고, 각각의 기한을 날짜로 바꿉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라고 적혀 있으면 사람은 자기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2026-09-15까지」라고 적혀 있어야 셉니다.

계산식을 전부 공개합니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의 뜻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미사용 연차수당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안 쓴 연차 일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평균 주수 ÷ 12로 나온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제3항).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초일액       = 1일 평균임금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하한: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받는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의 상한은 113,500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므로 하루 8시간 일하시던 분은 66,048원이 하한입니다 (10,320 × 8 × 80%,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한이 다섯 개인데 기준일이 제각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건강보험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셉니다. 순서로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기한 순서퇴직일을 시작으로 실업 신고,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이직일부터 12개월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일부터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위에서 아래로 나열한 도해입니다.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여기서부터 셉니다바로「지체 없이」고용센터에 실업 신고(구직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실업 신고+ 7일대기기간이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끝난 다음 날부터 구직급여 시작퇴직일+ 14일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월급을다 받아야 합니다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납부기한 + 2개월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마감(퇴사일이 기준이 아닙니다)이직일+ 12개월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남은 날짜는 사라집니다퇴직일+ 3년못 받은 임금·퇴직금을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칸 사이 간격은 실제 기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챙겨야 할 기한 — 기준일이 제각각입니다. 노하우24가 직접 작성한 그림입니다.

위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붙고, 구직급여에는 붙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① 14일이 지나면 회사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구해야 합니다.

② 실업급여는 「신청」이 아니라 「받는 것」까지가 12개월 안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는 사라집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못 받고 끝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③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2021년에 신설되어2022년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해 그리로 넣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도 받을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

④ 못 받은 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나중에 받지 뭐」로 두면 실제로 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넣는 값나와야 하는 값계산 방법
입사 2021-09-01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상여·연차수당 0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퇴직금 17,234,319원
3개월 총일수 92일(6/1~8/31) → 9,000,000 ÷ 92 = 97,826원.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3원으로 더 크므로 이 값을 씁니다(제2조 제2항). 재직일수 1,826일 → 114,833 × 30 × 1826/365
위와 같은 조건 · 안 쓴 연차 5일연차수당 574,163원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위와 같은 조건 · 권고사직 · 만 43세 · 가입기간 5년1일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기초일액 97,826원 → ×60% = 58,696원. 하한(10,320 × 8 × 80% = 66,048원)보다 낮으므로 하한을 적용합니다(제46조 제2항). 가입 5년·50세 미만이므로 별표 1에서 210일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과 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임금 항목의 구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급여 항목마다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입력하신 값은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