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미리 가늠할 때 씁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조건을 하나씩 짚어 드리고, 일한 날이 180일에 닿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자진퇴사면 못 받는다」의 예외 열세 가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위의 입사한 날 ·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서 쓴 말은 법에 나오는 말을 쉽게 바꾼 것입니다. 아래 설명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 계산기 화면에서는 | 법에서는 |
|---|---|
| 일한 날 (180일) | 피보험 단위기간 |
| 세는 기간 (18개월) | 기준기간 |
| 한 주에 쌓이는 날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
| 급여가 나오는 쉬는 날 | 유급 주휴일 |
|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 이직일 |
| 그만둔 이유 | 이직 사유 |
법이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요건 | 근거 | |
|---|---|---|
| 1 |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 제1호 |
| 2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제2호 |
| 3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3호 |
| 4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제4호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제40조 제2항). 그 안에 여러 회사를 다니셨다면 합산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최대 3년).
180일은 「재직 180일」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입니다(제41조 제1항). 달력의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나가는 근거가 된 날을 세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이 더해집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한 날이라 여기 들어갑니다. 반면 무급으로 쉬는 토요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6일이 쌓입니다.
주 5일 근무로 만 6개월(184일)을 다니셨다면, 쌓인 날은 184 × 6 ÷ 7 = 약 157일입니다. 180일에 23일이 모자랍니다.
같은 조건에서 180일을 채우려면 재직 210일, 즉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6개월만 채우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계셨다면 한 달을 잘못 세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신 경우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주휴일이 없습니다. 주 2일·10시간이라면 한 주에 2일씩만 쌓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직확인서에 적힙니다
위 계산은 한 주가 고르게 반복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추정입니다. 결근한 날, 무급휴직, 개인 사정으로 빠진 날은 빠지고, 회사가 토요일을 유급으로 두었다면 더해집니다.
법이 정한 진짜 숫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어 보내는 「보수지급 기초일수」입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신청이 막힙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10일이 지나면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만뒀으니 실업급여는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별표 2) | |
|---|---|
| 1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①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낮아짐 ② 임금체불 ③ 최저임금 미달 ④ 연장근로 제한 위반 ⑤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 2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3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
| 3의2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4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 5 |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함 |
| 6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 7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
| 8 |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 9 | 체력 부족·질병·부상·시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직무 전환·휴직 불허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 |
| 10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 불허 |
| 11 | 회사 사업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다루게 됨 |
| 12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됨 |
| 13 | 그 밖에 같은 여건이라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 |
표는 시행규칙 별표 2(2024. 7. 1. 개정)의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위 「근거 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석 달 전에 한 달, 지난달에 한 달 임금이 밀렸다면 합쳐서 두 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나가고 나면 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입니다. 이 두 가지뿐입니다.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1호)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제2호)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위 ①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그만둔 경우
- 그 밖에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그만둔 경우
세 번째가 실제로는 가장 넓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별표 2에 걸리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 표를 한 줄씩 읽어 보시는 것이 그만큼 값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알 수 없는 것
정직하게 밝혀 둡니다.
- 결근·무급휴직 일수를 모릅니다. 한 주가 고르게 반복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다른 회사 경력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다른 직장이 있었다면 합산되므로 실제로는 더 유리합니다
- 별표 2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항목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는 고용센터가 봅니다
-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여기서 「미달」이 나와도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그냥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다른 계산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2026-01-01 입사 · 2026-08-31 마지막 근무 · 주 5일 40시간 | 약 208일 — 180일 충족 | 재직 243일. 주 5일 근무면 주휴일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이 산입된다. 243 × 6 ÷ 7 = 208.2 → 208일 |
| 2026-03-01 입사 · 2026-08-31 마지막 근무 · 주 5일 40시간 | 약 157일 — 180일 미달 | 재직 184일(만 6개월). 184 × 6 ÷ 7 = 157.7 → 157일.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
| 2026-02-03 입사 · 2026-08-31 마지막 근무 · 주 5일 40시간 | 정확히 180일 — 충족 | 재직 210일. 210 × 6 ÷ 7 = 180. 입사가 하루 늦은 2026-02-04이면 209일 × 6 ÷ 7 = 179.1 → 179일이 되어 미달한다. 경계를 찍는 사례 |
| 2026-01-01 입사 · 2026-08-31 마지막 근무 · 주 2일 10시간 | 약 69일 — 180일 미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이 없다. 그래서 한 주에 2일만 산입된다. 243 × 2 ÷ 7 = 69.4 → 69일 |
| 2023-01-01 입사 · 2026-08-31 마지막 근무 · 주 5일 40시간 | 약 471일 — 180일 충족 | 재직은 3년 8개월이지만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제40조 제2항)이라 2025-02-28부터만 센다. 550일 × 6 ÷ 7 = 471.4 → 471일 |
근거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원문 내려받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주휴일이 유급인 근거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일이 없다
마지막 확인일: 2026-08-06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