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그리고 그 기한을 날짜로
지금은 퇴사할 때 받는 돈을 다룹니다. 퇴직금은 노동부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연차수당은 또 다른 곳. 다섯 군데를 돌아도 총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입력하시면 받을 돈 전부와 각각의 기한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퇴사 정산기 열기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저장하지도, 어디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나씩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4대보험 계산기 —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고, 회사가 내는 몫도 함께 보여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주휴수당 계산기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경계와 월급에 이미 포함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읽을 거리
최근에 올린 글
- 근로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서면»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일하는 곳과 하는 일 같은 칸이 더 붙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연차수당·예고수당을 셀 때도 이 계약서의 숫자가 출발점이 됩니다.
- 4대보험 요율 2026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이 1만분의 475, 건강보험이 1만분의 719의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이 1천분의 18의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회사도 똑같은 몫을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모두 291,521원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다니고 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80퍼센트가 안 되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 IRP 세액공제 퇴사한 해에도 받나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IRP에 «내가 직접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때 회사 정산에 안 들어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으면 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은 퇴직하면 먼저 내 이름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 그 계좌에서 한 번에 찾으면 「일시금」이고,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나눠 받을 수 있고,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순서는 「IRP 계좌 만들기 → 입금 확인 → 일시금과 연금 중 고르기」입니다.
- 수습기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예고를 받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라면 받을 수 있지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실업급여 되나요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온 것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적으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고, 위로금은 나가는 조건을 합의하면서 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보다 합의서에 이직 사유를 무엇으로 적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대신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790만원에서 1,840만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법령과 고시에 정해진 계산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곳입니다. 계산기마다 근거 조문과 손으로 검산한 사례를 함께 공개합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신 뒤에 쓰시라는 뜻입니다. 사이트 소개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