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 그리고 그 기한을 날짜로
지금은 퇴사할 때 받는 돈을 다룹니다. 퇴직금은 노동부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연차수당은 또 다른 곳. 다섯 군데를 돌아도 총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입력하시면 받을 돈 전부와 각각의 기한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퇴사 정산기 열기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저장하지도, 어디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나씩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연차 계산기 (개수와 수당)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읽을 거리
최근에 올린 글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법은 사직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전직·자영업 등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남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써야 하나요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되므로 억지로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DB형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고 그 운용 결과가 내 몫이라 계산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규약으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이후 1~4주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나옵니다.
-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고, 2회 이상이면 그 이후 구직급여 전부가 막힙니다. 반환에 더해 최대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해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10일이 지나면 이직확인서 없이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합니다.
-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자동차까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씁니다.
- 퇴사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고지서가 옵니다. 실직 중이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추후납부로 메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법령과 고시에 정해진 계산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곳입니다. 계산기마다 근거 조문과 손으로 검산한 사례를 함께 공개합니다. 숫자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신 뒤에 쓰시라는 뜻입니다. 사이트 소개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