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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

2026년 근로자 몫은 국민연금이 1만분의 475, 건강보험이 1만분의 719의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이 1천분의 18의 절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회사도 똑같은 몫을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면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은 모두 291,521원입니다.

결론부터 — 2026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 산재보험을 더한 것입니다. 앞의 넷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혼자 냅니다.

2026년 근로자가 내는 몫은 법령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험 법령에 적힌 요율 근로자 몫 무엇에 곱하나
국민연금 1만분의 475 (근로자·회사 각각) 1만분의 475 월급
건강보험 1만분의 719 그 절반 월급
장기요양 100만분의 9,448 그 절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 1천분의 18 그 절반 월급
산재보험 업종마다 다름 없음 —

예를 들어 국민연금 1만분의 475는 월급 1만 원마다 475원을 낸다는 뜻입니다. 퍼센트로 바꾼 값과 실제 금액은 아래 「계산 사례」에 식으로 보여 드립니다.

국민연금 — 2026년부터 해마다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만 보면 틀립니다. 본문에 적힌 1천분의 65는 나중에 갈 목표값입니다.

2026년에 실제로 쓰는 값은 부칙 제4조에 따로 적힌 1만분의 475입니다. 이 값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 본문의 값까지 갑니다. 그러니 내년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은 올해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에는 위아래 기준선이 있습니다. 월급이 아주 많아도 어느 선 위로는 더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아주 적으면 정해진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뗍니다. 이 두 금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지금 값은 4대보험 계산기에 넣어 두었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끝납니다. 그 뒤로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 장기요양을 자주 틀립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에 1만분의 719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이것을 절반씩 나눕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는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조의 100만분의 9,448입니다. 이 숫자를 월급에 바로 곱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정한 방식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요율 ÷ 건강보험 요율)이 맞는 순서입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바로 이어집니다

고용보험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의 절반만 찍힙니다.

퇴사하는 분께는 이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험료를 낸 날이 180일을 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간이 넉넉한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 월 300만원이면 이렇게 뗍니다

월 300만원(세금 떼기 전)을 받는 직장인이면

예를 들어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3,000,000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3,000,000원 × 7.19% ÷ 2 =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원 × 13.140% = 14,171원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고용보험 3,000,000원 × 1.8% ÷ 2 = 27,000원
합계 = 291,521원입니다.

회사도 같은 291,521원을 따로 내고, 여기에 산재보험을 혼자 더 냅니다.

장기요양의 13.140%는 법에 적힌 대로 1만분의 719와 100만분의 9,448을 나눠서 얻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0.9448을 7.19로 나누면 0.13140이 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단마다 원 단위를 자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월급으로 바로 보시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는 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칸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글과 계산기에는 산재보험 금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퇴사할 때 4대보험은 이렇게 바뀝니다

퇴사하면 회사를 통해 내던 4대보험이 끝납니다. 회사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그 뒤로 각각 이렇게 바뀝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와 다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해 실제로 받은 보수에 맞춰 다시 계산하는 「퇴직정산」 때문입니다. 더 떼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계산기 — 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고, 회사가 내는 몫도 함께 보여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근거 자료

2026-10-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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