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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넣어주는 제도이고, 최대 1년까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신청 — 구직급여가 끝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5일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납부 (안 내면 신청이 철회됩니다) — 구직급여종료일부터 90일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무엇을 해주는 제도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없으니 국민연금도 안 냅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비고,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빈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

「신청하는 때에는」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대 1년입니다. 구직급여를 270일 받아도 1년을 넘지 않으니 전 기간이 들어갑니다.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시행령에 날짜가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단서)

구직급여가 10월 20일에 끝나는 경우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한 달은 10월입니다. 그 다음 달 15일 = 11월 15일이 신청 마감입니다.

11월 16일에 가시면 제도 자체를 못 씁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 때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공단이 이 업무를 고용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19조의2 제5항).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전액 공짜는 아닙니다.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되, 국가가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인정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9조의2 제2항)

가입자 … 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지원 비율과 인정소득 상·하한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에 숫자를 박아 두면 곧 틀린 정보가 되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구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 내 구직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절반이 소득으로 잡히고, 그에 대한 보험료 중 일부만 내가 낸다는 것입니다.

🔴 안 내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고지된 본인부담 보험료를 안 내면 신청이 없던 일이 됩니다.

신청인이 …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3항)

신청만 해두고 고지서를 안 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고지는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나옵니다(같은 조 제2항).

⚠️ 노령연금에는 반영되고, 장애·유족연금에는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조문에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급여 실업크레딧으로 늘어난 기간이 근거
노령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된다 법 제19조의2 제4항 제1호
장애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같은 항 제2호
유족연금 기본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입기간 요건에는 반영) 같은 항 제3호

즉 노후에 받을 노령연금을 늘리는 제도이지, 장애·유족연금 «금액»을 늘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요건 쪽에는 반영됩니다.

자격 요건

법 제19조의2 제1항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2. 재산·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재산·소득의 «종류»는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고(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그리고 종합소득 중 사업·근로소득을 뺀 소득), 구체적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여기도 해마다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챙기실 것

퇴사하면 국민연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고, 그쪽에도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구직급여가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보세요. 인정소득이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의 절반이라, 구직급여 금액을 알면 대략의 규모가 잡힙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근거 자료

2026-08-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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