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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가 안 해줍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라고 적혀 있어서, 요구하면 회사는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5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실업급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하여야 한다」입니다.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둘 다 있어야 실업급여가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 쪽은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 그런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원칙은 다음 달 15일까지지만, 근로자가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아직 15일 안 됐으니 기다리세요」는 요구한 뒤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8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가만히 두면 회사는 9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에 「상실신고를 먼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 시점부터는 「지체 없이」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구는 말로 하지 말고 기록이 남게 하십시오. 문자·메일·카카오톡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요구한 적 없다」는 말을 막아 줍니다.

그래도 안 해주면 — 내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같은 조 제2항)

이것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언제든지」 — 기한이 없습니다. 퇴사한 지 한참 지나도 됩니다
  2.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조문이 「피보험자였던 사람」에게 직접 권한을 줍니다
  3. 결과를 회사에도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 회사가 모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입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지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을 때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확인 청구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일했다」를 보이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아래 중 있는 것을 모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서 판단합니다. 공단이 회사에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실 «날짜»와 «사유»도 확인하세요

신고가 되었더라도 내용이 틀려 있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유 코드가 왜 결정적인지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틀린 사유도 같은 「확인 청구」로 다툽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1. 회사에 요구합니다 —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시행령 단서 덕분에 「지체 없이」가 됩니다
  2. 며칠 기다려도 안 되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내 자격 이력을 직접 확인합니다
  3. 여전히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언제든지, 회사 동의 없이
  4. 되어 있는데 날짜·사유가 틀렸다면 같은 청구로 정정을 구합니다
  5. 그동안에도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는 먼저 해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 실업급여는 신고가 늦을수록 못 받고 끝나는 구조입니다(순서 보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

근거 자료

2026-08-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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