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떼이는지,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나오는 실효세율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퇴직급여액과 날짜를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①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②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④ 환산산출세액 ③ × 기본세율
⑤ 퇴직소득세 ④ ÷ 12 × 근속연수
②와 ⑤가 이상해 보이실 텐데, 이게 핵심입니다. 오래 일해서 한 번에 받는 돈에 1년치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매기면 지나치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입니다.
공제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5년 1개월도 6년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늘어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②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생각보다 훨씬 적게 떼입니다
퇴직금 1,723만원 · 근속 5년 → 세금 234,986원 (실효세율 1.36%)
퇴직금 5,000만원 · 근속 10년 → 세금 748,000원 (실효세율 1.50%)
퇴직금 2억원 · 근속 20년 → 세금 7,727,500원 (실효세율 3.86%)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훨씬 많이 뗐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세법이 크게 우대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공제가 두 겹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가 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0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속 1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00만원이므로, 퇴직급여가 100만원 이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게(제91조 제2항), 세율은 1천분의 6부터(제92조 제1항)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100분의 6부터이니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계산 순서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IRP로 받으면 지금은 안 뗍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그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IRP에 넣었다가 곧바로 해지해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므로, 결과적으로는 통장으로 받은 것과 비슷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에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계산식만 적용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 세액공제·감면, 연금계좌 관련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가 발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퇴직급여 17,234,319원 · 근속 5년 | 소득세 213,624원 + 지방소득세 21,362원 = 234,986원 | 근속연수공제 100만×5 = 500만 → 환산급여 (17,234,319-500만)÷5×12 = 29,362,366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초과분×60%) = 20,817,419원 → 과세표준 8,544,946원 × 6% = 512,697원 ÷ 12 × 5 |
| 퇴직급여 50,000,000원 · 근속 10년 | 소득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748,000원 | 근속연수공제 500만+200만×5 = 1,500만 → 환산급여 42,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 × 6% = 816,000원 ÷ 12 × 10 |
| 퇴직급여 200,000,000원 · 근속 20년 | 소득세 7,025,000원 + 지방소득세 702,500원 = 7,727,500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250만×10 = 4,000만 → 환산급여 9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59,500,000원 → 과세표준 36,500,000원 → 84만+(초과분×15%) = 4,215,000원 ÷ 12 × 20 |
| 퇴직급여 800,000원 · 근속 1년 (근속연수공제에 미달) | 0원 | 근속연수공제 100만원이 퇴직급여 80만원보다 크므로 퇴직급여 전액이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도 0 |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