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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떼이는지,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나오는 실효세율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1. 받는 퇴직급여 (세금 떼기 전)

얼마인지 모르시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먼저 계산해 보세요.

2. 얼마나 다니셨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급여액과 날짜를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섯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①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공제   ②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④ 환산산출세액   ③ × 기본세율
⑤ 퇴직소득세     ④ ÷ 12 × 근속연수

②와 ⑤가 이상해 보이실 텐데, 이게 핵심입니다. 오래 일해서 한 번에 받는 돈에 1년치 소득처럼 누진세율을 매기면 지나치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립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와 제55조 제2항입니다.

공제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5년 1개월도 6년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가 늘어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②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생각보다 훨씬 적게 떼입니다

실효세율이 1~4%대입니다

퇴직금 1,723만원 · 근속 5년 → 세금 234,986원 (실효세율 1.36%)
퇴직금 5,000만원 · 근속 10년 → 세금 748,000원 (실효세율 1.50%)
퇴직금 2억원 · 근속 20년 → 세금 7,727,500원 (실효세율 3.86%)

같은 금액을 급여로 받았다면 훨씬 많이 뗐을 것입니다. 퇴직소득은 세법이 크게 우대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공제가 두 겹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가 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0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근속 1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00만원이므로, 퇴직급여가 100만원 이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게(제91조 제2항), 세율은 1천분의 6부터(제92조 제1항)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100분의 6부터이니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계산 순서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4항).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가 더 붙습니다.

IRP로 받으면 지금은 안 뗍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그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IRP에 넣었다가 곧바로 해지해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므로, 결과적으로는 통장으로 받은 것과 비슷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에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계산식만 적용합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2012년 이전 근속분, 세액공제·감면, 연금계좌 관련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가 발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받을 퇴직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넣는 값나와야 하는 값계산 방법
퇴직급여 17,234,319원 · 근속 5년소득세 213,624원 + 지방소득세 21,362원 = 234,986원근속연수공제 100만×5 = 500만 → 환산급여 (17,234,319-500만)÷5×12 = 29,362,366원. 환산급여공제 800만+(초과분×60%) = 20,817,419원 → 과세표준 8,544,946원 × 6% = 512,697원 ÷ 12 × 5
퇴직급여 50,000,000원 · 근속 10년소득세 680,000원 + 지방소득세 68,000원 = 748,000원근속연수공제 500만+200만×5 = 1,500만 → 환산급여 42,000,000원.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 × 6% = 816,000원 ÷ 12 × 10
퇴직급여 200,000,000원 · 근속 20년소득세 7,025,000원 + 지방소득세 702,500원 = 7,727,500원근속연수공제 1,500만+250만×10 = 4,000만 → 환산급여 96,000,000원. 환산급여공제 59,500,000원 → 과세표준 36,500,000원 → 84만+(초과분×15%) = 4,215,000원 ÷ 12 × 20
퇴직급여 800,000원 · 근속 1년 (근속연수공제에 미달)0원근속연수공제 100만원이 퇴직급여 80만원보다 크므로 퇴직급여 전액이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도 0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