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보여드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큰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한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위 칸을 채우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년에 한 달치」라고 외우면 대체로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 300만원을 받고 다른 수당이 없는 분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00원인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만원 가까이 큽니다.
평균임금은 달력 날짜(약 30.4일)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이 달력 30.4일보다 촘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근무 기준으로 퇴직금이 25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1시간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이면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평균 주수 ÷ 12 로 209시간이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 항목마다 다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것이라야 통상임금입니다(같은 영 제6조 제1항).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제로 일한 만큼 붙는 연장수당은 대체로 빠집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고정 항목만 따로 넣어 계산해 보세요.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는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은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규정이라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해 그리로 넣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에 적었습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입사 2021-09-01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17,234,319원 | 3개월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1일 통상임금은 3,000,000÷209×8 = 114,833원으로 더 크므로 이 값을 씁니다. 재직 1,826일 → 114,833 × 30 × 1826/365 |
| 입사 2023-09-01 · 마지막 근무일 2026-08-31 · 월 250만원 · 주 40시간 | 8,620,305원 | 1일 평균임금 81,522원 < 1일 통상임금 95,694원 → 통상임금 기준. 재직 1,096일 → 95,694 × 30 × 1096/365 |
| 입사 2021-04-01 · 마지막 근무일 2026-03-31 · 월 400만원 · 연간 상여금 800만원 | 23,346,119원 | 3개월 90일 · (12,000,000 + 800만×3/12) ÷ 90 = 155,556원. 이번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153,110원보다 커서 평균임금 기준. 재직 1,826일 |
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 평균임금 산정 방식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