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세액공제 퇴사한 해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IRP에 «내가 직접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다만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 때 회사 정산에 안 들어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으면 됩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퇴사 정산에서 빠진 IRP 공제 넣기) —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퇴사한 해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그해 종합소득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연말까지 회사에 다녔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월급을 받았다면 그해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해 IRP에 내가 직접 넣은 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는 그해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줄어듭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얼마까지, 몇 퍼센트인가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숫자는 조문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 내용 | |
|---|---|
| 한도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
| 공제율 | 넣은 돈의 12% |
| 공제율(높은 쪽) |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면 15% |
연금저축을 하나도 안 넣었다면 IRP만으로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넣은 돈이 있으면, 그 돈(600만원 이내)과 IRP를 합친 금액이 한도에 걸립니다.
퇴사한 해는 15% 구간에 들기 쉽습니다
총급여액은 그해 실제로 받은 월급의 합입니다. 연중에 그만두면 1년 치가 아니라 퇴사 전 몇 달 치만 잡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12% 구간이던 분도 퇴사한 해에는 15%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빠집니다
퇴직금은 보통 IRP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뒤로 미뤄 둔(과세 이연) 돈입니다.
제59조의3 제1항은 공제 대상에서 두 가지를 뺍니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이전한) 금액
즉 IRP 잔고가 많아도 퇴직금으로 채워진 부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공제를 받는 것은 내 통장에서 따로 넣은 돈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 400만원을 받고 퇴사했다면, 총급여는 400만원 × 6개월 = 2,400만원이라 15%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2,000만원이 IRP로 들어오고 따로 900만원을 더 넣었다면, 공제 대상은 직접 넣은 900만원뿐이고 900만원 × 15% = 135만원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해 낼 소득세가 이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까지만 줄어듭니다. 반년 치 월급만 있는 해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순서 — 이 순서대로
① IRP 납입확인서를 받습니다. IRP를 연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내려받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보통 뜹니다.
② 퇴사 때 회사 정산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퇴사하는 달에 회사가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이때 IRP 납입을 안 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계좌 칸이 비어 있습니다.
③ 비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온 뒤 연금계좌 공제를 넣으면 됩니다.
④ 5월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넣기 전에 생각할 것
퇴사한 뒤 다음 해에 소득이 없으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공제는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줄일 것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묶이는 돈입니다. 공제를 받은 납입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그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다시 냅니다. 공제받은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사 직후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당장 쓸 돈까지 IRP에 넣는 것은 따져 보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도에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 퇴사한 해에도 그해 근로소득이 있으면 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공제율은 12% 또는 15%입니다.
- 퇴사한 해는 총급여가 줄어 15% 구간에 들기 쉽습니다.
-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넣은 돈만 됩니다.
- 공제는 그해 낼 세금 안에서만 줄어듭니다.
- 회사 정산에서 빠졌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근거 자료
2026-09-2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