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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만 됩니다. DB형은 조문 자체가 없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담보대출보다 좁습니다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회사당 1회), 재난 피해,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그리고 의료비인데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만 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는 되지만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먼저 — 내 제도가 DC형이어야 합니다

중도인출을 정한 조문은 한 줄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확정기여형」, 즉 DC형만 적혀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에는 이런 조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DB형은 중도인출이 「어렵다」가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를 먼저 보세요.

🔴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돈을 당겨 쓰는 길은 둘인데,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담보대출 (법 제7조 제2항) 중도인출 (법 제22조)
무주택자 주택구입 된다 된다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된다 된다 (회사당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된다 조건부 — 아래 참조
파산선고 (최근 5년) 된다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최근 5년) 된다 된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된다 🔴 안 된다
휴업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된다 🔴 안 된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된다 된다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된다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담보대출 사유는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일곱 가지가 있는데, 중도인출 사유(시행령 제14조 제1항)는 그중 일부만 골라 옵니다. 조문이 「제2조제1항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콕 집어 적혀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돈을 뺄 수 있는 사유」로 검색하면 담보대출 사유가 같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은행에 가시면 「그건 대출은 되는데 인출은 안 됩니다」를 듣게 됩니다.

의료비는 금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

1천분의 125 = 12.5% 입니다.

연봉 4,000만원, 부모님 수술비 400만원을 부담한 경우

기준선은 40,000,000 × 125/1,000 = 5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이 선을 넘지 못하므로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담보대출은 됩니다. 담보대출 쪽에는 금액 기준이 없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면 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

같은 사람이 의료비를 600만원 부담했다면 500만원 선을 넘으므로 중도인출도 됩니다. 이 100만원 차이로 갈립니다.

담보대출 쪽에는 이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적으면 담보대출은 되고 중도인출은 안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 「6개월 이상 요양」은 치료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입원 기간이 아닙니다. 대상은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전세보증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한 번»입니다

이것도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

주택구입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만 1회 제한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다시 한 번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담보대출로 빌린 돈은 인출로 갚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가 그것입니다. 먼저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인출로 갚는 길입니다. 다만 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얼마까지 되나요

담보대출은 한도가 조문에 있습니다 — 적립금의 50% 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재난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중도인출은 조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 범위에서 인출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가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확인하실 곳은 회사가 아니라 내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입니다.

🔴 인출하면 세금이 붙고, 노후 재원이 그만큼 줍니다

중도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인출한 만큼 적립금이 줄어드니 그 뒤의 운용수익도 그만큼 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넣어주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그 운용 결과가 내 몫인 제도입니다. 중간에 빼면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굴러갔을 시간」까지 빼는 셈입니다.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는데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퇴직금제도를 쓰는 회사라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를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하실 것

  1. 내 제도가 DC형인지 —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규약,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2. 사유가 위 표의 「중도인출」 칸에 있는지 — 담보대출 사유와 헷갈리지 마세요
  3. 의료비라면 금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지
  4. 전세보증금이라면 이 회사에서 처음 쓰는 것인지
  5. 증빙 서류 — 사유마다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목록을 줍니다
  6. 세금과 남는 적립금 — 인출 뒤에 얼마가 남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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