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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

DB형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퇴직금 계산과 같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고 그 운용 결과가 내 몫이라 계산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규약으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DC형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납입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무엇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퇴직금제도 회사가 퇴직할 때 계산해 지급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제8조 제1항)
DB형 퇴직연금 회사가 적립·운용, 받을 금액은 확정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제15조)
DC형 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넣어주고, 운용은 내가 함 회사가 넣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운용 손익 (제20조 제1항)

퇴직금제도와 DB형은 계산이 사실상 같습니다. 조문 문구도 거의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를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DC형은 다릅니다.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DC형은 계산기로 안 나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합니다. 그러니 최종 금액은 「넣어준 돈의 합계 + 운용 손익」입니다.

DC형이라면 계산기가 아니라 계좌를 보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가 운영하는 화면에서 지금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제때 넣었는지, 얼마씩 넣었는지도 거기 나옵니다.

운용을 방치해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직전에라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법이 정한 최소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제20조 제1항). 쉽게 말해 한 달치 이상입니다. 이걸 매년 넣어야 합니다.

DC형에서 회사가 안 넣었다면

이게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법은 두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① 지연이자 —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안 넣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후단).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입니다.

② 퇴직할 때 14일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납입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퇴직금과 같은 14일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급여명세서 — 「퇴직연금」 항목이 있는지
  2.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온 안내문·문자 — 계좌가 있다면 DB형이나 DC형입니다
  3. 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 회사가 비치해 두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4.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직접 — 가장 빠릅니다

DB형과 DC형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 내 계정 잔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이 보이면 DC형이고, 퇴직할 때가 되어야 금액을 알 수 있으면 DB형입니다.

어느 쪽이든 받는 방법은 같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IRP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해야 합니다(제20조 제6항·제7항).

자세한 것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에 적었습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은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과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제도가 무엇이든 계산식은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0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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