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넣으니, 퇴사 전에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미리 개설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 — 퇴직일부터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통장으로 안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2021년 4월 13일에 신설되어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으로도 받을 수 있게 넓어졌고, 그 부분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 의무 자체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좌를 안 정하면 회사가 만듭니다
같은 조 제3항입니다.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즉 안 정해도 지급은 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내가 못 고릅니다.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 내 이름으로 계좌가 생깁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고, 비대면으로 10분이면 됩니다.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리로 들어옵니다.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내가 고를 수 있고, ② 계좌를 정하느라 지급이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데(제9조 제1항), 「계좌를 안 알려줘서 못 줬다」는 실랑이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예외는 다섯 가지뿐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예외를 한정해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장으로 받습니다.
| 예외 | |
|---|---|
| 1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 2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소액) |
| 3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 4 |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국외로 출국한 경우 |
| 5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5번으로 일부만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세금이 미뤄집니다 — 이게 실질적으로 큽니다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받으면 그 시점에는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IRP에 넣었다가 곧바로 해지해 찾으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통장으로 받은 것과 비슷해집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유불리는 근속연수·금액·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이트는 세액 계산기를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 퇴직연금(DB·DC)과 다릅니다
| 무엇 | |
|---|---|
| 퇴직금제도 | 회사가 퇴직할 때 계산해 지급. 이 글이 다루는 것 |
| DB형 퇴직연금 | 회사가 적립·운용, 받을 금액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확정 |
| DC형 퇴직연금 |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고, 운용은 근로자가 함 |
세 가지 모두 최종적으로는 IRP 계정으로 이전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내가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규약에 적혀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이미 매년 내 계정에 들어오고 있었을 것이므로, 퇴직할 때 계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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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026-08-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