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한 번 요구한 뒤,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월급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14일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금품」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퇴직금만 따로 규정한 조문도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도 14일 이내입니다.
미룰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뒤집으면, 합의가 없으면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는 합의가 아닙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연 20%가 붙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연이자 = 못 받은 금액 × 연 20% × (늦은 일수 ÷ 365)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산점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17,000,000 × 20% × (60 ÷ 365) = 약 559,000원이 지연이자로 더 붙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와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만 먼저 청구해야 받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얹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빠집니다(제37조 제3항).
순서 —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서면으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자나 메일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 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퇴직했고, 무엇을 얼마 못 받았고,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 세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회사가 기한을 몰랐거나, 담당자가 놓쳤거나,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줘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②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전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③ 그래도 안 되면
시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제3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점이 지렛대가 됩니다 — 회사가 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뒤 공개 기간 중에 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체불금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나중에 받지 뭐」로 두면 실제로 사라집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이라 3년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보여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지나갑니다.
얼마를 못 받은 건지부터 확인하세요
진정을 넣으려면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퇴직금 ○○○원을 못 받았다」로 적어야 처리가 빠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2026-08-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