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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써야 하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되므로 억지로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원칙 — 안 쓰고 나가면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쓰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끝나면 수당으로 청산됩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연차 아까우니까 억지로 다 쓰고 나가야 한다」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쓰든 안 쓰든 돈으로는 남습니다.

월 300만원, 주 40시간이면 하루치가 11만원이 넘습니다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1,148,325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대부분의 회사가 통상임금 기준을 씁니다.

🔴 예외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못 받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둘 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단계 누가 언제 무엇을
1차 회사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회사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입니다. 같은 조 제2항.)

확인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 회사로부터 「남은 연차가 며칠이니 언제 쓸지 알려달라」는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구두로만 「연차 좀 쓰세요」라고 한 것은 이 절차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탓에 못 썼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못 쓰게 만든 것이 회사라면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서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쓰는 게 나은가, 받는 게 나은가

수당으로 받으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가로 쓰면 그만큼 유급으로 쉬는 것이니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인수인계 일정이 현실적인 제약이 됩니다. 정답은 없고,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회사가 사용촉진 서면을 보낸 적이 있는가 — 있으면 안 쓰면 못 받습니다
  2. 남은 연차가 며칠인가 — 회사가 알려주는 일수와 법정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작년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 이 칸을 비워두지 마세요.

연차 계산기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퇴사 정산기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를 한 번에, 기한은 날짜로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개수와 수당)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0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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