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써야 하나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되므로 억지로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다면 수당을 못 받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원칙 — 안 쓰고 나가면 돈으로 받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고, 쓰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끝나면 수당으로 청산됩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연차 아까우니까 억지로 다 쓰고 나가야 한다」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쓰든 안 쓰든 돈으로는 남습니다.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남은 연차가 10일이면 1,148,325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대부분의 회사가 통상임금 기준을 씁니다.
🔴 예외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못 받습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두 단계이고, 둘 다 서면이어야 합니다.
| 단계 | 누가 | 언제 | 무엇을 |
|---|---|---|---|
| 1차 | 회사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 2차 | 회사 |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입니다. 같은 조 제2항.)
확인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 회사로부터 「남은 연차가 며칠이니 언제 쓸지 알려달라」는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구두로만 「연차 좀 쓰세요」라고 한 것은 이 절차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 탓에 못 썼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가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빠서 못 쓰게 만든 것이 회사라면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서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쓰는 게 나은가, 받는 게 나은가
수당으로 받으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휴가로 쓰면 그만큼 유급으로 쉬는 것이니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가 정해진 상황에서는 인수인계 일정이 현실적인 제약이 됩니다. 정답은 없고,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 서면을 보낸 적이 있는가 — 있으면 안 쓰면 못 받습니다
- 남은 연차가 며칠인가 — 회사가 알려주는 일수와 법정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작년에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즉 작년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실 때 이 칸을 비워두지 마세요.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개수와 수당)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2026-08-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