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개수와 수당)
내 연차가 며칠인지, 안 쓰고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1일 연차와 3년 이상부터 붙는 가산휴가를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법이 정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상황 | 며칠 | 근거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1항 |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제2항 |
| 계속근로 3년 이상 | 15일 + 매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제4항 |
가산휴가는 「3년째부터 1일, 5년째부터 2일, 7년째부터 3일」 식으로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라는 문언이 그렇게 계산됩니다. 25일에서 멈추므로, 21년째가 되면 더 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안 쓴 연차 일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평균 주수 ÷ 12 로 나온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3,000,000 ÷ 209 = 시간당 14,354원.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114,833원입니다. 연차 5일이 남았다면 574,163원입니다.
「연차 며칠 남았는데 그냥 버리지 뭐」 하고 넘기기에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안 쓰면 없어집니다 — 다만 회사 탓이면 아닙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바빠서 못 쓰게 만든 것이 회사라면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9조).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출근율 80%를 따질 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입사 2021-09-01 · 기준일 2026-09-01 (만 5년)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안 쓴 연차 5일 | 연차 17일 · 수당 574,163원 | 15일 + 가산 2일(제60조 제4항,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1일 통상임금 3,000,000 ÷ 209 × 8 = 114,833원 × 5일 |
| 입사 2024-09-01 · 기준일 2026-09-01 (만 2년) · 월 250만원 · 주 40시간 · 안 쓴 연차 11일 | 연차 15일 · 수당 1,052,632원 | 가산휴가는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라 15일 그대로. 1일 통상임금 2,500,000 ÷ 209 × 8 = 95,694원 × 11일 |
| 입사 2022-09-01 · 기준일 2026-09-01 (만 4년) · 월 110만원 · 주 20시간 · 안 쓴 연차 15일 | 연차 16일 · 수당 634,615원 | 15일 + 가산 1일(초과 3년 ÷ 2 = 1). 주 2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0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 1,100,000 ÷ 104 × 4 = 42,308원 × 15일 |
| 입사 2021-09-01 · 기준일 2026-08-31 (만 5년이 되기 하루 전) | 연차 16일 | 아직 계속근로 4년 11개월이라 가산은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7일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