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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

내 연차가 며칠인지, 안 쓰고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월 1일 연차와 3년 이상부터 붙는 가산휴가를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1. 얼마나 다니셨나요

다니고 계시면 오늘 날짜를, 그만두셨으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세요.

2. 수당까지 보시려면 급여도 넣어 주세요

기본급처럼 일한 양과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성과급·야근수당은 뺍니다.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이면 40시간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반차는 0.5로 넣으시면 됩니다.

위의 입사한 날과 기준 날짜를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서 쓴 말은 법에 나오는 말을 쉽게 바꾼 것입니다. 아래 설명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계산기 화면에서는 법에서는
오래 다녀서 붙는 연차 가산휴가
하루치 급여 1일 통상임금
한 달을 몇 시간으로 보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매달 똑같이 나오는 금액 통상임금
다니신 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법이 정한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상황 며칠 근거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제1항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제2항
계속근로 3년 이상 15일 + 매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제4항

가산휴가는 「3년째부터 1일, 5년째부터 2일, 7년째부터 3일」 식으로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라는 문언이 그렇게 계산됩니다. 25일에서 멈추므로, 21년째가 되면 더 늘지 않습니다.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안 쓴 연차 일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연평균 주수 ÷ 12 로 나온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 300만원 · 주 40시간이면 하루치가 11만원이 넘습니다

3,000,000 ÷ 209 = 시간당 14,354원.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114,833원입니다. 연차 5일이 남았다면 574,163원입니다.

「연차 며칠 남았는데 그냥 버리지 뭐」 하고 넘기기에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안 쓰면 없어집니다 — 다만 회사 탓이면 아닙니다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바빠서 못 쓰게 만든 것이 회사라면 소멸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49조).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출근율 80%를 따질 때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퇴사 정산기연차수당과 함께 퇴직금·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넣는 값나와야 하는 값계산 방법
입사 2021-09-01 · 기준일 2026-09-01 (만 5년) ·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안 쓴 연차 5일연차 17일 · 수당 574,163원15일 + 가산 2일(제60조 제4항,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1일 통상임금 3,000,000 ÷ 209 × 8 = 114,833원 × 5일
입사 2024-09-01 · 기준일 2026-09-01 (만 2년) · 월 250만원 · 주 40시간 · 안 쓴 연차 11일연차 15일 · 수당 1,052,632원가산휴가는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라 15일 그대로. 1일 통상임금 2,500,000 ÷ 209 × 8 = 95,694원 × 11일
입사 2022-09-01 · 기준일 2026-09-01 (만 4년) · 월 110만원 · 주 20시간 · 안 쓴 연차 15일연차 16일 · 수당 634,615원15일 + 가산 1일(초과 3년 ÷ 2 = 1). 주 2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0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 1,100,000 ÷ 104 × 4 = 42,308원 × 15일
입사 2021-09-01 · 기준일 2026-08-31 (만 5년이 되기 하루 전)연차 16일아직 계속근로 4년 11개월이라 가산은 1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7일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근거 자료

마지막 확인일: 2026-08-05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