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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5,000만원을 10년 근무하고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48,000원, 약 1.5%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비율이 더 내려갑니다.

먼저 답부터 — 대체로 1~4%입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월급에서 떼는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비율
1,723만원 5년 234,986원 1.4%
5,000만원 10년 748,000원 1.5%
2억원 20년 7,727,500원 3.9%
80만원 1년 0원 0%

「퇴직금 5,000만원이면 1,000만원쯤 떼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같은 5,0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적나 —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

퇴직금은 한 해에 번 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입니다. 그런데 세율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 있어서, 그대로 매기면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법은 이걸 이렇게 풉니다.

①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한 달치로 펴는 셈입니다
③ − 환산급여공제
④ × 세율                    ← 여기까지가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⑤ ÷ 12 × 근속연수          ← 다시 원래 기간으로 되돌립니다

⑤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이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매긴 다음 그 비율만 되돌리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다른 글에서 「연분연승법」이라는 말을 보셨다면 ②와 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年)으로 나눴다가(分) 다시 곱한다(乘)는 뜻입니다.

두 번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커집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이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라고 정합니다. 5년 2개월 다니셨으면 6년으로 계산됩니다. 공제가 커지니 유리한 방향입니다.

② 환산급여공제 — 한 달치로 편 금액에서 또 뺍니다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5,000만원 · 10년 근무 — 748,000원이 나오는 과정

①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5년 = 1,500만원
②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년 × 12 = 4,2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④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세율 6% → 816,000원
⑤ 산출세액 816,000 ÷ 12 × 10년 = 68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68,000원입니다. 합쳐서 748,000원, 퇴직금의 1.5%입니다.

🔴 4,200만원에 24% 세율이 붙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공제를 두 번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1,360만원까지 내려와 가장 낮은 6%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과 다닌 날짜만 넣으면 세금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위 다섯 단계를 한 줄씩 풀어서 보여드립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0입니다

1년 다니고 퇴직금 80만원을 받으셨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근속연수공제 100만원이 퇴직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이 「퇴직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금액이 0이 되어 세금도 0입니다.

세금을 아예 미루는 방법 — IRP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때 내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것

퇴직금 세금은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자체로 끝납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떼고 끝냅니다.

회사가 세금을 안 떼고 줬는데요.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작으면 실제로 0원이 나옵니다. 위 표의 마지막 줄이 그런 경우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시면 확인됩니다.

퇴직 위로금에도 같은 세금이 붙나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면 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래서 위로금도 대체로 이 계산에 합쳐집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임원이어도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가 일정 금액을 넘는 임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 기준입니다.

세금을 뗀 다음에 확인할 것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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