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24.kr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고, 위로금은 나가는 조건을 합의하면서 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보다 합의서에 이직 사유를 무엇으로 적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위로금을 받는 대신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790만원에서 1,840만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오가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근거 성격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법이 정한 돈.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위로금 없음 합의로 정하는 돈. 액수도 지급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

위로금은 법에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정상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안 준다고 해서 위법도 아닙니다.

🔴 그러니 「위로금을 받았으니 됐다」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았는지는 위로금과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 액수보다 중요한 것 — 합의서에 이직 사유를 뭐라고 적는가

위로금 때문에 실업급여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드릴 테니 자진퇴사로 정리하시죠」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이력이 남으면 고용지원금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실업급여를 통째로 좌우합니다.

위로금 500만원과 실업급여를 나란히 놓아 보면

2026년 기준으로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 상한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 사이에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받는 날짜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곱하면 약 790만원 ~ 1,840만원입니다.

🔴 위로금 500만원을 받고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최소 3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을 손해 보는 셈입니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내 경우에 하루 얼마씩 며칠을 받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위로금과 비교할 숫자가 나옵니다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자격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로 정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위로금 수령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면서 위로금을 받았다면 이직 사유는 여전히 권고사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으로 서류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위로금에 세금은 어떻게 붙나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면 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소득이면 유리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쳐서 매기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데다,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 다만 퇴직과 무관한 명목(예: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무슨 명목으로 적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문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볼 것 네 가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입니다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① 이직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나 — 「권고사직」인지 「개인 사정」인지. 이것 하나가 위 금액을 좌우합니다.

②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나 — 흔히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서명한 뒤에 부당해고를 다투려 하면 이 문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투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③ 위로금 말고 받을 것이 정리되어 있나 —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미지급 수당, 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과 별개입니다. 「위로금에 다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무엇이 포함된 것인지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④ 언제 주는지 날짜가 적혀 있나 — 퇴직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법정 기한이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로금은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합의서에 날짜를 넣지 않으면 독촉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안 주겠다고 하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협상에 나오는 이유는 대개 이렇습니다.

즉 위로금은 「받을 자격」이 아니라 「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다툴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액수를 정합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정리

법이 정한 것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 미지급 임금
합의로 정하는 것   위로금
제일 중요한 것     합의서의 «이직 사유» 한 줄  ← 790만 ~ 1,840만원이 여기 걸려 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자료

2026-08-17 작성

다음에 읽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