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
내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야근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이 전부 이 값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바꾼 기준을 반영해 정기상여금도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위 칸을 채우시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서 쓴 말은 법에 나오는 말을 쉽게 바꾼 것입니다.
| 계산기 화면에서는 | 법에서는 |
|---|---|
| 매달 똑같이 나오는 수당 |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
|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 | 소정근로시간 |
| 1주 기준시간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 월 기준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 | 임금 총액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어디에 쓰는지가 아예 다릅니다.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 무엇인가 | 정해진 시간 일하면 받기로 약속된 돈 | 최근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의 하루 평균 |
| 어떻게 세나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달력 날짜 |
| 무엇을 계산하나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감봉 상한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라서,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월급이 거의 전부 고정급인 분에게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① —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식대 20만원, 그리고 1년에 600만원의 정기상여금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조건이 붙으면 「받을지 안 받을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뺐습니다. 지금은 넣습니다. 상여금을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15,311원, 빼면 12,919원입니다. 시간당 2,392원 차이입니다.
한 달에 야근을 20시간 하셨다면 연장수당만 월 7만원 넘게 달라집니다. 1년이면 86만원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인터넷에 있는 통상임금 계산기 상당수에는 상여금을 넣을 칸이 아예 없습니다. 옛 기준으로 만들어진 뒤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그 칸을 뒀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② — 성과급은 안 되지만 「최소지급분」은 됩니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같은 판결). 평가 등급이 제일 낮아도 얼마는 나오게 되어 있다면, 그 최소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전년도」의 통상임금입니다당해 연도에 받더라도 지급 대상기간이 전년도이면 전년도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을 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3다216777
놓치기 쉬운 것 ③ — 야간과 연장은 겹치면 더합니다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제1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제2항 제1호)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제2항 제2호)
야간근로 (22시~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제3항)
야간근로 가산은 다른 가산과 별개로 붙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밤 10시 이후까지 일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 로 100%가 가산됩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 100%까지 합치면 그 한 시간은 시간급의 2배입니다.
반대로 휴일근로 8시간을 넘는 부분에 연장 가산을 또 붙이지는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00% 가산이 이미 그 몫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④ — 5명 미만이어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회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에 목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 5명 미만 |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 안 된다 | 별표 1에 제56조가 없습니다 |
| 연차휴가·연차수당 | ❌ 안 된다 | 별표 1에 제60조가 없습니다 |
| 해고예고수당 | ✅ 된다 | 별표 1에 제26조가 있습니다 |
「5명 미만이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해고예고수당은 다릅니다.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
더 자세한 것은 5명 미만 회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 일하는 분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주 기준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월 기준시간 = 48시간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정한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같은 항 제3호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주휴시간이 바로 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이면 209시간 방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합니다.
이 값이 쓰이는 다른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남은 연차 하루당 1일 통상임금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 계산기 — 계산된 금액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월 기본급 300만원 · 다른 수당 없음 · 주 40시간 · 주 5일 · 5인 이상 |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소정 40 + 주휴 8 = 48시간. 월 기준시간 = 4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3,000,000 ÷ 209 = 14,354.07원. 1일은 여기에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해 114,832.54 → 114,833원. 퇴직금 계산기가 내놓는 1일 통상임금과 같은 값이다 |
| 월 기본급 250만원 + 매달 식대 20만원 + 연간 정기상여금 600만원(재직조건 있음) · 주 40시간 · 주 5일 | 시간당 통상임금 15,311원 · 상여금을 빼면 12,919원 | 월 통상임금 = 2,500,000 + 200,000 + 6,000,000÷12 = 3,200,000원. 3,200,000 ÷ 209 = 15,311.00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면 2,700,000 ÷ 209 = 12,918.66 → 12,919원이라 시간당 2,392원 차이가 난다.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정리한 자리다 |
| 월 기본급 240만원 · 주 40시간 · 주 5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0원 · 해고예고수당 2,755,981원 | 시간당 11,483.25원 · 1일 91,866.03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가 없어 가산이 붙지 않는다. 반면 제26조(해고예고)는 별표 1에 있으므로 91,866.03 × 30 = 2,755,980.86 → 2,755,981원을 받는다 |
| 월 300만원 고정 · 기준일 2026-09-01 · 지난 3개월 실지급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7,826원이지만 퇴직금 등에는 114,833원을 쓴다 | 3개월 총일수는 2026-06-01부터 2026-09-01까지 92일(6월 30 + 7월 31 + 8월 31). 9,000,000 ÷ 92 = 97,826.09원. 이 값이 1일 통상임금 114,832.54원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 주 14시간 · 주 5일 · 월 70만원 (주 15시간 경계) | 월 기준시간 61시간 · 시간당 11,475원 · 연차수당 해당 없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휴 시간이 붙지 않아 기준시간이 14 × 365 ÷ 7 ÷ 12 = 60.83 → 61시간이 된다. 700,000 ÷ 61 = 11,475.41원. 1일 소정근로 2.8시간이라 1일 통상임금은 32,131원 |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 제2항 통상임금 비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시간급·일급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율)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제5항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 — 제3항 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제60조 미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재직조건부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마지막 확인일: 2026-08-16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