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주휴수당까지 넣었을 때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법령이 정한 계산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을 그대로 써서, 회사가 주 6일제인 경우까지 맞게 계산합니다.
위에 급여와 1주 근무시간을 넣으시면 여기에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유급휴일에 나오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대부분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요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②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개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두 조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①은 아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②는 적용은 되는데 그 주에 조건을 못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 절벽이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14를 넣어 보시면 한 시간치가 아니라 그 네 배쯤 되는 금액이 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하루를 통째로 빠졌을 때만 개근이 깨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쉬라고 한 날(휴업)이나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5인 미만 회사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55조 제1항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연차(제60조)나 야근 가산수당(제56조)과 달리 주휴수당은 인원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는 5인 미만 회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릴 때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인데, 여기에 주휴 8시간분씩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계산기에서 월급을 넣으시면 그중 얼마가 주휴수당 몫인지 보여 드립니다.
🔴 다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 미만일 때 그렇습니다.
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8월에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이 예정되어 있어야」 준다고 봤는데, 지금은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를 개근했으면 줍니다.
이 하나로 마지막 주 급여가 하루치만큼 달라집니다. 자세한 것은 주휴수당, 퇴사하는 주에도 받나요에 적었습니다.
못 받았을 때
주휴수당은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퇴사하셨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제49조). 3년이 지난 주의 몫은 사라집니다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저희가 손으로 계산해 맞춰 본 사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다르면 알려 주세요.
| 넣는 값 | 나와야 하는 값 | 계산 방법 |
|---|---|---|
| 시급 12,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회사는 주 5일제 · 개근 | 주휴수당 96,000원 · 그 주 급여 합계 576,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40 ÷ 5 = 8시간. 8 × 12,000 = 96,000원. 일한 40시간분 480,000원을 더해 576,000원 |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회사는 주 5일제 · 개근 | 주휴수당 30,960원 · 그 주 급여 합계 185,76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15 ÷ 5 = 3시간. 3 × 10,320 = 30,960원. 일한 15시간분 154,800원을 더해 185,760원 |
| 시급 10,32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 회사는 주 5일제 · 개근 (경계 확인) | 주휴수당 0원 · 그 주 급여 합계 144,4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5시간일 때(185,760원)와 41,280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는 사례 |
| 시급 11,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 회사는 주 6일제 · 개근 | 주휴수당 44,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24 ÷ 6 = 4시간. 4 × 11,000 = 44,000원. 인터넷에 도는 「24 ÷ 40 × 8 = 4.8시간」 공식을 쓰면 52,800원이 나와 8,800원이 어긋난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의 분모는 40시간이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다 |
| 월급 2,50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 5일제 (월급제 확인) | 주휴수당 95,694원 —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40 + 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시급 2,500,000 ÷ 209 = 11,962원. 8 × 11,962 = 95,694원. 209시간에 주휴 8시간분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 받는 돈이 아니다 |
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 미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 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마지막 확인일: 2026-08-09
공표된 법령·고시를 그대로 적용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