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얼마고 언제 받나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주 40시간이면 약 344만원입니다. 상시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그중 「고의로 막대한 손해」는 고용노동부령이 아홉 가지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부터 30일근로기준법 제2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30일 전에 말하든지, 30일치를 주든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회사에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는 예고가 아닙니다. 그 순간 회사는 30일분을 줘야 하는 쪽이 됩니다.
「30일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치가 하한이고, 그보다 적게 주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Q. 얼마인가요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똑같이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시간 통상임금 = 매달 똑같이 나오는 금액 ÷ 209시간 (주 40시간일 때)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8시간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209시간은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연평균 주수 ÷ 12로 나온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3,000,000 ÷ 209 = 시간당 14,354원.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114,833원입니다. 30일을 곱하면 3,444,976원입니다.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항목은 빼고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만 더해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기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Q. 우리 회사는 3명인데요
받습니다. 이것도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목록이 시행령 별표 1입니다.
그 목록에 제26조(해고의 예고)가 들어 있습니다.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제26조) | ○ | ○ |
| 해고사유 서면통지 (제27조) | ○ | ✕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제1항) | ○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 ○ | ✕ |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5인 미만 회사는 해고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30일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라 아무것도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Q.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세 가지뿐입니다(제26조 단서).
-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세 번째가 넓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이 아홉 가지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시행규칙 별표 1) | |
|---|---|
| 1 | 납품업체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준 경우 |
| 2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남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 3 |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 사업자에게 넘겨 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
| 4 |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
| 5 | 운송 수입금을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배임한 경우 |
| 6 | 제품이나 원료를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 7 | 인사·경리·회계 담당자가 근무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로 손해를 끼친 경우 |
| 8 |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
| 9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부 「고의」가 붙어 있습니다. 실수로 손해를 낸 것, 근무 태도가 나빴던 것,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여기 없습니다. 「일을 못해서 잘랐다」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예고를 문자로 받았는데 그것도 예고인가요
날짜를 특정해 「○월 ○일자로 해고합니다」라고 알렸다면 예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받으신 그대로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예고했다면,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반대로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서면통지를 안 한 해고가 되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해고된 날부터 3년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과 기간이 다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3개월, 30일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3년입니다.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수당은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퇴직금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해고라면 실업급여도 함께 보세요
해고는 실업급여에서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한됩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원문 내려받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내려받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2026-08-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