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쓰면 형식상 스스로 그만둔 것이 되어 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90일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3개월 이내」)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사직서 한 장으로 세 가지가 바뀝니다
| 사직서를 쓰면 | 해고라면 | |
|---|---|---|
| 실업급여 | 「자기 사정으로 이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제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 제한 사유가 아님 |
| 해고예고수당 | 없음 |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제26조) |
| 부당해고 구제 | 다투기 어려움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제28조) |
급하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시킨다고 그 자리에서 써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것은 절차상 효력이 없는 해고입니다. 문자·카톡으로 통보한 경우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으므로, 받으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직서를 받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서면통지도, 해고예고수당도, 부당해고 다툼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직서를 요구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최소한 이것만 확인하세요 —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를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 써야 한다면 — 「사유」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적히면, 이직확인서에도 그대로 옮겨져 실업급여에서 불리해집니다.
- 사직 사유를 회사가 불러주는 대로 적지 마세요
- 「회사의 권고에 따라」처럼 경위가 드러나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챙기세요
- 사직을 권유받은 문자·메일·면담 메모를 따로 보관하세요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을 때의 처리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에 적었습니다.
해고예고 — 30일이거나, 30일분이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예외는 세 가지뿐입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27조 제3항).
30일분 통상임금은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제23조 제1항은 더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 구제신청은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른 기한보다 훨씬 짧습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과 헷갈리기 쉬운데, 부당해고 다툼은 3개월입니다. 고민하다 지나가면 이 길이 닫힙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변호사도 필수가 아닙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나가기로 하셨다면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월급과 마지막 근무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계산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날짜도 함께 나옵니다.근거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026-08-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