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과 칸별 작성법
법에 정해진 사직서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시고, 없으면 소속·성명·입사일·사직 희망일·사유·날짜·서명 일곱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칸은 「사유」입니다. 회사 권유로 나가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실업급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직 통고의 효력 발생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민법 제660조 제2항 (「1월이 경과하면」)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법이 정한 사직서 양식은 없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찾아 파일을 내려받으려는 분이 많은데,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민법에도 사직서의 서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정해진 칸도, 반드시 써야 할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은 파일이든 법적으로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회사에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세요. 인사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없으면 아래 문안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손으로 쓰셔도 되고 워드로 치셔도 됩니다.
- 어느 쪽이든 「사유」 칸을 무엇으로 채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사직서 양식 상당수는 사유 칸에 「일신상의 사유」가 미리 적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기 편하라고 넣어 둔 것인데, 회사의 권유로 나가는 분이 그대로 내면 서류에는 「스스로 그만뒀다」고 남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와 이 서류가 함께 보입니다. 한 줄 때문에 몇 달치가 갈릴 수 있습니다. 미리 적힌 문구는 지우고 사실대로 쓰세요.
꼭 들어가야 하는 일곱 가지
| 칸 | 무엇을 적나 | 놓치면 |
|---|---|---|
| 소속·직위 | 부서와 직위 | 동명이인이 있으면 처리가 늦어집니다 |
| 성명 | 본인 이름 | — |
| 입사일 | 첫 출근한 날 | 퇴직금·연차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 사직 희망일 | 마지막으로 근무할 날 | 이 날이 정산 기준일이 됩니다 |
| 사유 | 사실대로 | 실업급여가 여기서 갈립니다 |
| 작성일 | 제출하는 날 | 효력 발생일을 세는 기준입니다 |
| 서명 | 자필 서명 또는 도장 | — |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 ① —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사 직 서
소속 / 직위 ○○팀 / ○○
성명 ○○○
입사일 20○○년 ○월 ○일
사직 희망일 20○○년 ○월 ○일
사직 사유 일신상의 사유
위 본인은 위 날짜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이 경우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적으셔도 됩니다. 이직·학업·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 ② — 회사의 권유로 나가는 경우
바뀌는 것은 사유 한 줄입니다. 나머지는 위와 같습니다.
사직 사유 회사의 권고에 따름
(20○○년 ○월 ○일 ○○○ 팀장 면담에서 권고받음)
「권고사직서 양식」을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 칸 문구가 다른 것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적지 마세요권고사직은 실업급여에서 자진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남으면 그 사실을 뒤늦게 다투게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회사가 문구를 바꾸라고 하면 그 요구 자체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일신상의 사유로 써 달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한 줄 보내 두면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 ③ — 회사에 문제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유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사직 사유 임금 체불 (20○○년 ○월분 ~ 20○○년 ○월분, 합계 ○○○원 미지급)
사직 사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편도 ○시간 ○○분으로 늘어남
(20○○년 ○월 ○일 이전)
「기타」나 「개인 사정」으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증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뒷받침할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통근 경로, 진단서, 문자 기록)는 나가기 전에 챙겨 두세요. 퇴사한 뒤에는 회사에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별표 2 열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리고, 180일에 닿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사직 희망일은 언제로 적어야 하나
원하시는 날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그날 바로 그만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월급제라면 제3항이 적용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냥 안 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무단결근 기간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놔줍니다
낸 다음에 해야 할 것 — 사본을 남기세요
종이로 냈다면 내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시고, 가능하면 같은 내용을 메일로 한 부 더 보내 두세요. 「언제 도달했는가」가 위 효력 발생일을 정하는 기준이라 보낸 날짜가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쓸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 주므로 「받은 적 없다」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표와 사직서는 다른가요. 같습니다. 둘 다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는 말입니다. 「퇴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종이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지 통고에 정해진 방식이 없어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도 됩니다. 다만 도달한 날이 남는 방식을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글(HWP) 파일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위 문안을 그대로 복사해 워드나 메모장에 붙여 넣고 인쇄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모양이 달라도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유를 안 적으면 안 되나요. 적지 않아도 사직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회사가 적은 사유만 남게 됩니다. 사실대로 한 줄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가고 나서 챙길 것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남은 급여·퇴직금·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별표 2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2026-08-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