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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안 놔줍니다

사직서는 회사의 허락을 받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입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데, 월급제라면 통고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무단결근을 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날짜를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직 통고의 효력 발생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민법 제660조 제2항 (「1월이 경과하면」)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사직서는 허락을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직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안 받아 줍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법은 사직을 허락받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통고」입니다. 신청이 아닙니다. 회사가 받아 주지 않아도 통고 자체는 이미 도달했고, 남은 것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뿐입니다.

정규직처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계약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61조). 계약기간이 3년을 넘는다면 3년이 지난 뒤에는 언제든 통고할 수 있고, 이때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59조).

언제 그만둘 수 있나 — 「한 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사직서 내고 한 달이면 된다」고들 하는데, 조문은 두 갈래입니다.

상황 효력이 생기는 때 근거
원칙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경과 제660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월급제)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 제660조 제3항

월급제는 「한 달 단위로 보수를 정한 때」라 제3항에 해당합니다. 통고를 받은 달이 당기이고, 그 다음 달이 일기입니다. 그 다음 달까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8월 10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당기는 8월입니다. 그 후의 일기는 9월입니다. 9월이 다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한 달이니까 9월 10일이면 되겠지」와 3주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냈어도 당기는 똑같이 8월이라 결과는 같은 10월 1일입니다. 같은 달 안에서는 언제 내든 효력일이 같습니다. 대신 하루만 늦어 9월 1일에 내면 당기가 9월로 바뀌어 11월 1일이 됩니다 — 하루 차이로 한 달이 갈립니다. 달을 넘길 것 같으면 그 달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이건 회사가 끝까지 수리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그럼 이번 달까지만 하시죠」라고 받아들이면 그날로 끝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합의로 정리됩니다. 위 계산은 합의가 안 될 때의 바닥선입니다.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통보」처럼 더 짧은 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쪽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냥 안 나가면 —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그만둘 건데 그냥 안 나가면 되지」가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무단결근한 날은 임금이 안 나가는데 날짜는 그대로 세므로, 나누는 값만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주는 기간을 여덟 가지 정해 두고 있는데 (수습기간,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의무 이행, 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단결근은 여기에 없습니다.

한 달 무단결근하면 평균임금이 최대 3분의 1 가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시행령 제2조

다만 바닥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아무리 떨어져도 통상임금 아래로는 안 갑니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보통 높기 때문에(상여·수당이 들어가므로) 손해는 남습니다.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큰 쪽으로 잡아 드립니다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사직서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칸은 딱 하나, 사유입니다.

회사가 권고해서 나가는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으면, 그 문구가 이직확인서로 그대로 옮겨져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반대로 자진퇴사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사유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육아·간병으로 휴직이 안 되는 경우 등 열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여겼던 것이 여기 적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별표 2 열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리고, 180일에 닿는지 날짜로 계산합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

법이 정한 사직서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걸 쓰시고, 없으면 아래로 충분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누가·언제까지·왜 세 가지입니다.

①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사 직 서

소속 / 직위    ○○팀 / ○○
성명           ○○○
입사일         20○○년 ○월 ○일
사직 희망일    20○○년 ○월 ○일

위 본인은 위 날짜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성명 ○○○ (서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② 회사의 권유로 나가는 경우 — 이 한 줄이 다릅니다

사직 사유    회사의 권고에 따름 (20○○년 ○월 ○일 ○○○ 면담)

「일신상의 사유」로 적지 마세요. 권고사직이라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문구를 바꾸라고 하면, 그 요구 자체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상황별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직서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안과 칸별 작성법

사본을 반드시 남기세요

종이로 냈다면 사진을 찍어 두시고, 가능하면 메일로 한 부 더 보내 두세요. 「언제 도달했는가」가 위의 효력 발생일을 정하는 기준이라, 보낸 날짜가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회사가 접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 주므로 「받은 적 없다」는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낸 사직서를 되무를 수 있나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회사가 이미 승낙했다면 합의로 끝난 것이라 일방적으로 되무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였는지, 합의해지의 청약이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확실한 것 하나는 빠를수록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셨다면 당일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세요.

나가고 나서 챙길 것

퇴직금·남은 연차수당·마지막 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미루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퇴사 정산기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한 번에 계산하고 기한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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