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5,000만원을 10년 근무하고 받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748,000원, 약 1.5%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비율이 더 내려갑니다.
먼저 답부터 — 대체로 1~4%입니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월급에서 떼는 세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비율 |
|---|---|---|---|
| 1,723만원 | 5년 | 234,986원 | 1.4% |
| 5,000만원 | 10년 | 748,000원 | 1.5% |
| 2억원 | 20년 | 7,727,500원 | 3.9% |
| 80만원 | 1년 | 0원 | 0% |
「퇴직금 5,000만원이면 1,000만원쯤 떼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자릿수가 다릅니다. 같은 5,000만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수백만원 단위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적나 —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
퇴직금은 한 해에 번 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입니다. 그런데 세율은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져 있어서, 그대로 매기면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법은 이걸 이렇게 풉니다.
①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②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한 달치로 펴는 셈입니다
③ − 환산급여공제
④ × 세율 ← 여기까지가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⑤ ÷ 12 × 근속연수 ← 다시 원래 기간으로 되돌립니다
⑤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이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낮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매긴 다음 그 비율만 되돌리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비율이 내려갑니다.
다른 글에서 「연분연승법」이라는 말을 보셨다면 ②와 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年)으로 나눴다가(分) 다시 곱한다(乘)는 뜻입니다.
두 번 공제합니다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다닐수록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이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라고 정합니다. 5년 2개월 다니셨으면 6년으로 계산됩니다. 공제가 커지니 유리한 방향입니다.
② 환산급여공제 — 한 달치로 편 금액에서 또 뺍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① 근속연수공제 500만원 + 200만원 × 5년 = 1,500만원
②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년 × 12 = 4,2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④ 과세표준 4,200만 − 2,840만 = 1,360만원 · 세율 6% → 816,000원
⑤ 산출세액 816,000 ÷ 12 × 10년 = 680,0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68,000원입니다. 합쳐서 748,000원, 퇴직금의 1.5%입니다.
🔴 4,200만원에 24% 세율이 붙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공제를 두 번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1,360만원까지 내려와 가장 낮은 6%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과 다닌 날짜만 넣으면 세금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위 다섯 단계를 한 줄씩 풀어서 보여드립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세금이 0입니다
1년 다니고 퇴직금 80만원을 받으셨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근속연수공제 100만원이 퇴직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이 「퇴직소득금액이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남는 금액이 0이 되어 세금도 0입니다.
세금을 아예 미루는 방법 — IRP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때 내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 이미 IRP로 들어왔다면 →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 →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자주 묻는 것
퇴직금 세금은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자체로 끝납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떼고 끝냅니다.
회사가 세금을 안 떼고 줬는데요. 근속연수가 짧고 금액이 작으면 실제로 0원이 나옵니다. 위 표의 마지막 줄이 그런 경우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시면 확인됩니다.
퇴직 위로금에도 같은 세금이 붙나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면 퇴직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래서 위로금도 대체로 이 계산에 합쳐집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임원이어도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가 일정 금액을 넘는 임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 기준입니다.
세금을 뗀 다음에 확인할 것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 → 퇴직금 계산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구하세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종이에 다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제2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 소득세의 100분의 10)
2026-08-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