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덜 냅니다 —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원래 세금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냅니다. 대신 55세가 지나야 하고,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일시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그냥 찾아 쓰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냅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이 깎입니다.
깎이는 폭이 소득세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내는 세금 | 깎이는 폭 |
|---|---|---|
| 10년 이하 | 원래 세율의 70% | 30% 감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원래 세율의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원래 세율의 50% | 50% 감면 |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입니다.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10년 넘으면 60%」로만 적힌 글이 많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20년 초과 50%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20년 넘게 받으실 계획이라면 이 칸이 중요합니다.
내 퇴직소득세가 원래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보세요. 그 금액의 70%·60%·50%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400만원을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
· 1~10년차에 받은 몫은 400만 × 70% 기준 → 280만원 수준
· 11~20년차에 받은 몫은 400만 × 60% 기준 → 240만원 수준
· 21년차부터 받은 몫은 400만 × 50% 기준 → 200만원 수준
⚠️ 전부를 한 구간 세율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실제로 받은 금액에 그 해의 연차 세율이 붙습니다. 10년만 나눠 받고 끝내면 전액이 70% 구간입니다.
다만 조건이 셋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①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55세 전에 빼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고, 감면이 없습니다.
② 가입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단 퇴직금은 예외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을 넣어 둔 계좌라면 5년을 안 기다려도 됩니다. 55세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이 단서를 몰라서 5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③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는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일시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넘긴 만큼만 감면을 못 받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무엇인가요
위 표의 10년·20년은 햇수가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입니다. 첫해가 1년차이고,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연금수령을 하면 그 해가 한 연차로 셉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70%」 구간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차가 쌓일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55세에 시작해 65세를 넘기면 11년차부터 60% 구간에 들어갑니다.
언제 일시금이 나은가요
연금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일시금을 고려할 만합니다.
- 당장 큰 돈이 필요할 때 — 세금을 아끼려다 대출 이자를 더 내면 손해입니다
- 55세가 아직 멀었을 때 — 어차피 연금 감면을 못 받습니다
- 퇴직금이 적어 세금 자체가 적을 때 — 감면액도 그만큼 작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걱정될 때 — 연금소득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연금이 유리한 쪽은 퇴직금이 크고, 당장 쓸 데가 없고, 55세가 지났거나 가까운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IRP로 들어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DC형 가입자도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제7항).
IRP에 들어온 뒤에 「지금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이고, 찾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자세한 흐름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 55세가 지났고 당장 쓸 데가 없다 → 연금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 55세가 멀었다 → 감면이 없으니 세금만 보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넘긴 만큼 감면이 없습니다
- 금액을 먼저 보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결과에 0.7 / 0.6 / 0.5 를 곱한 것이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 개인의 다른 소득·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근거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2026-08-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