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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덜 냅니다 —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원래 세금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60%, 20년 초과는 50%만 냅니다. 대신 55세가 지나야 하고,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일시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세금이 갈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그냥 찾아 쓰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냅니다.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어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그 세금이 깎입니다.

깎이는 폭이 소득세법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내는 세금 깎이는 폭
10년 이하 원래 세율의 70% 30% 감면
10년 초과 20년 이하 원래 세율의 60% 40% 감면
20년 초과 원래 세율의 50% 50% 감면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율입니다.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10년 넘으면 60%」로만 적힌 글이 많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20년 초과 50%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20년 넘게 받으실 계획이라면 이 칸이 중요합니다.

내 퇴직소득세가 원래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보세요. 그 금액의 70%·60%·50%가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가 400만원으로 계산된 경우

일시금으로 찾으면 400만원을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
· 1~10년차에 받은 몫은 400만 × 70% 기준 → 280만원 수준
· 11~20년차에 받은 몫은 400만 × 60% 기준 → 240만원 수준
· 21년차부터 받은 몫은 400만 × 50% 기준 → 200만원 수준

⚠️ 전부를 한 구간 세율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에 실제로 받은 금액에 그 해의 연차 세율이 붙습니다. 10년만 나눠 받고 끝내면 전액이 70% 구간입니다.

다만 조건이 셋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①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55세 전에 빼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이고, 감면이 없습니다.

② 가입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단 퇴직금은 예외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을 넣어 둔 계좌라면 5년을 안 기다려도 됩니다. 55세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이 단서를 몰라서 5년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③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빼야 합니다

한도는 계산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한도를 넘겨 빼면 그 초과분은 일시금과 같은 세율입니다.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넘긴 만큼만 감면을 못 받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무엇인가요

위 표의 10년·20년은 햇수가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은 연차입니다. 첫해가 1년차이고, 한 해에 한 번이라도 연금수령을 하면 그 해가 한 연차로 셉니다.

그래서 「10년 이하 70%」 구간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차가 쌓일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55세에 시작해 65세를 넘기면 11년차부터 60% 구간에 들어갑니다.

언제 일시금이 나은가요

연금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일시금을 고려할 만합니다.

반대로 연금이 유리한 쪽은 퇴직금이 크고, 당장 쓸 데가 없고, 55세가 지났거나 가까운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IRP로 들어옵니다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DC형 가입자도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제7항).

IRP에 들어온 뒤에 「지금 찾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이고, 찾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자세한 흐름은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1. 55세가 지났고 당장 쓸 데가 없다 → 연금이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2. 55세가 멀었다 → 감면이 없으니 세금만 보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3.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넘긴 만큼 감면이 없습니다
  4. 금액을 먼저 보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기의 결과에 0.7 / 0.6 / 0.5 를 곱한 것이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 개인의 다른 소득·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1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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