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나는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했고,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회사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알바·계약직·수습도 근로자라면 받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관없습니다.
| 조건 | 근거 | |
|---|---|---|
| ① |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 ② | 4주 평균으로 1주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같은 단서 |
둘 다 맞으면 받고, 하나라도 안 되면 법이 정한 퇴직금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은 실제로 다닌 기간이지 정규직이 된 날부터가 아닙니다. 수습기간도 들어갑니다.
퇴직금 계산기날짜와 급여만 넣으면 조건에 맞는지, 얼마인지 함께 나옵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대목입니다. 회사 인원수는 퇴직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모든」입니다. 5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곳은 근로기준법 제11조이고, 그건 연차·부당해고 구제 같은 다른 제도 이야기입니다. 두 법을 섞어서 「우리 회사는 3명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은 퇴직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여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다릅니다. 그건 근로기준법 제60조라서 상시 5명 이상인 곳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되는데 연차는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 표로 확인하세요
| 이런 경우 | 퇴직금 | 왜 |
|---|---|---|
| 상시 5인 미만 회사 | ○ | 근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 (제3조) |
| 아르바이트 | ○ |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인지를 봅니다. 1년·주 15시간 조건은 같습니다 |
| 계약직·기간제 | ○ | 계약이 이어져 1년을 넘겼다면 받습니다 |
| 수습·인턴 | ○ | 수습기간도 계속 일한 기간에 들어갑니다 |
| 외국인 근로자 | ○ | 국적과 무관합니다 |
| 주 5일 · 하루 3시간 (주 15시간) | ○ |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 주 2일 · 하루 7시간 (주 14시간) | ✕ | 15시간에 못 미칩니다 |
| 11개월 일하고 그만둠 | ✕ | 1년이 안 됩니다. 회사 규정으로 주는 곳은 있습니다 |
| 사장님의 배우자·자녀만 일하는 가게 | ✕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은 제외 (제3조 단서) |
| 가정집에서 가사 일 | ✕ |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 (같은 단서) |
|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계약 | △ |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봅니다. 아래 참조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법은 실제 모습을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가
- 업무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랐는가
- 일한 양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매달 받았는가
- 다른 곳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가
- 회사 비품·자리를 썼는가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투게 되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위 항목에 「그렇다」가 많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상담해 볼 값어치는 있습니다.
못 받고 있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안에 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회사가 어려워 보여서 기다린다」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3년이 지나갑니다. 받는 절차는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에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진정을 넣든 회사와 이야기하든, 금액을 특정해야 일이 빨라집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 「모든 사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5명 기준은 근로기준법 쪽 이야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2026-08-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