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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회사가 해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 없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회사가 동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사유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서 1회만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4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6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2호의 「1회 한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 다니는 동안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3호는 문턱이 구체적입니다. 「많이 아프면」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 받고 나면 근속연수가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같은 조항 후단입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게 중간정산의 진짜 비용입니다.

세금에서 손해가 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두 겹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는 20년을 넘으면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까지 올라가고, 환산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누는 단계에서도 한 번 더 유리해집니다.

20년을 한 번에 받으면 근속연수 20년으로 계산되지만, 10년째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10년짜리 두 번이 됩니다. 공제가 그만큼 작아집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2억·20년」과 「1억·10년」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 가산휴가나 회사 내부의 근속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만 새로 셉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중도인출」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있는 말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고,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를 먼저 보세요.

실무에서 챙기실 것

  1. 증빙이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개인회생 결정문 등 사유마다 다릅니다
  2. 회사에 의무는 없습니다 —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나중에 임금이 오를 예정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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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0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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