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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다음 날에도 다니고 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80퍼센트가 안 되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안 쓴 연차의 수당을 포함한 퇴직 금품 정산 — 퇴사한 날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연차는 «날짜»에 생깁니다

연차는 1월 1일에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입사일부터 세어 정해진 날이 지나야 하루 또는 15일이 생깁니다.

생기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조건 생기는 연차
① 다닌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②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다니면 ②에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일수는 「연차, 나는 올해 며칠인가요」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언제」 생기는지를 다룹니다.

입사 첫해 — 한 달을 채운 다음 날 하루씩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하면, 그다음 날 1일이 생깁니다. 개근은 그 한 달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이렇게 생깁니다.

개근한 기간 연차가 생기는 날
3월 2일 ~ 4월 1일 4월 2일에 1일
4월 2일 ~ 5월 1일 5월 2일에 1일
… …
2027년 1월 2일 ~ 2월 1일 2027년 2월 2일에 1일

예를 들어 계산하면 첫해에는 1일 × 11개월 = 최대 11일입니다. 열두 번째 달을 채우는 날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는 ②의 15일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한 달 결근이 있으면 그달 몫 1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달 몫은 그대로 남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 — 15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다만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 입사자의 첫 1년은 2027년 3월 1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15일은 2027년 3월 2일에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이 끝나는 날이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더 다녀야 붙습니다. 1년 계약직도 같은 이유로 15일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80퍼센트는 어떻게 세나요

출근율은 회사와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주말·공휴일처럼 원래 쉬는 날은 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약속한 근무일이 250일이면, 250일 × 80퍼센트 = 200일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쉬었는데도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제60조 제6항).

이 기간은 결근으로 세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출근은 한 것입니다.

80퍼센트가 안 되면 — 개근한 달만큼

1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예를 들어 2년차에 병가로 몇 달을 쉬어 출근율이 80퍼센트가 안 됐고, 개근한 달이 6개월이면 연차는 1일 × 6 = 6일입니다. 연차가 「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7년 6월 30일에 그만두면

예를 들어 첫해 11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1일 × 11 = 11일이 2027년 2월 2일까지 차례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첫 1년 동안 약속한 근무일이 250일이고 결근이 20일이면, 출근율은 230 ÷ 250 = 92퍼센트입니다. 80퍼센트를 넘고, 2027년 3월 2일에도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날 15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첫해 11일은 모두 썼고 15일 가운데 5일을 쓰고 나가면, 남은 날은 15 − 5 = 10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 통상임금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 × 10일 = 약 100만원이 연차수당입니다.

하루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로, 남은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해 연차는 첫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첫해에 생긴 연차는 입사 후 첫 1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제60조 제7항).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 입사자라면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15일은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탓으로 못 쓴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제60조 제7항 단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안 쓴 날은 수당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이 조건은 「남은 연차, 퇴사 전에 다 써야 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면

회사에 따라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기도 합니다. 관리가 편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셌을 때 모자라면 차이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날이 더 많았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순서 — 이 순서대로

내 연차가 생긴 날을 직접 세 보시려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2. 첫해를 달마다 나눕니다. 입사일부터 한 달씩 끊고, 개근한 달마다 그다음 날 1일을 적습니다.
  3. 1년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입사일 하루 전 날짜가 1년 뒤에 오는 날입니다.
  4. 그 1년의 출근율을 셉니다. 출근한 날 ÷ 약속한 근무일. 출근으로 쳐 주는 기간은 출근에 넣습니다.
  5. 다음 날에도 다녔는지 봅니다. 다녔고 80퍼센트 이상이면 15일, 아니면 개근한 달 수만큼입니다.
  6. 퇴사한다면 남은 날을 셉니다. 생긴 날에서 쓴 날을 뺍니다.

퇴사한다면 — 14일 안에 정산

안 쓰고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다만 서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1년이 끝나는 날 근처에서 퇴사일을 정하고 있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회사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정리

내 입사일과 퇴사일을 연차 계산기에 넣으면 남은 날과 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자료

2026-09-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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