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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나는 올해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입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다니면 2년마다 1일씩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회사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칙은 세 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상황 며칠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②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1개월 개근마다 1일
③ 3년 이상 계속 근로 15일에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②는 「한 달을 다 채워 개근하면 다음 달에 하루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근속연수별로 며칠인지

③을 실제 숫자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근속 연차 근속 연차
1년 미만 개근한 달 수만큼 (최대 11일) 11~12년 20일
1~2년 15일 13~14년 21일
3~4년 16일 15~16년 22일
5~6년 17일 17~18년 23일
7~8년 18일 19~20년 24일
9~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

25일이 법이 정한 한도입니다(제60조 제4항 후단). 그 이상은 회사가 더 주기로 정한 경우입니다.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15 16 17 18 19 20 25 1년 3년 5년 7년 9년 11년 21년 21년째에 25일이 되고, 그 뒤로는 법으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쉬었는데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썼어도 그 해 출근율은 깎이지 않습니다. 복귀하면 연차 15일이 그대로 나옵니다. 「쉬었으니 연차가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산됩니다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분입니다. 그중 1년은 육아휴직이었습니다.

근속 5년차이므로 연차는 17일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그 해 15일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안 쓰고 남은 날은 퇴직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 며칠이 남았고 얼마인지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나옵니다.

🔴 5인 미만 회사는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열거되어 있는데, 제60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회사에서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안 쓴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근거도 없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직금은 나오는데 연차는 안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안 쓰고 나가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연차가 정확히 며칠이고 수당으로 얼마인지는 계산기에 근속기간을 넣으면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① 「연차가 1월에 한꺼번에 생긴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준은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정산했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모자라면 채워줘야 합니다.

②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1일 + 15일 = 26일」

1년을 채운 다음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이 붙습니다. 정확히 365일까지만 다니고 나가면 첫해분 11일까지입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립니다.

③ 「80퍼센트」는 출근율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날 출근은 한 것이라 출근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자료

2026-08-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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