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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서면»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 일하는 곳과 하는 일 같은 칸이 더 붙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연차수당·예고수당을 셀 때도 이 계약서의 숫자가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네 가지

근로계약서는 모양이 정해진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마다 양식이 달라도 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적어서 내줘야 하는 칸»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칸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이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줘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줘도 됩니다. 보여 주기만 하고 회사가 들고 있으면 «내준 것»이 아닙니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는 칸이 더 붙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칸을 더 요구합니다.

계약기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계약 만료로 그만둔 것인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때도 이 날짜를 봅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는 근로계약서 문안

아래 문안의 빈칸을 채우시면 법이 요구하는 칸이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민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빠진 칸»이 있는지 대 보셔도 됩니다.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와 (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는다.

1. 근로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작일만 적는다)
2. 근무 장소 :
3. 업무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 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원) / 없음
   - 기타 수당(항목과 금액) :
   - 계산방법 :
   - 임금 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칸마다 무엇을 봐야 하나요 — 퇴사할 때 돈이 갈리는 칸

계약서를 받으면 퇴사할 때 돈을 셀 칸부터 보시면 됩니다.

임금 칸. 「월 ○○만원」 한 줄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어야 통상임금(쉬운 말로 «매달 똑같이 받는 돈»)을 셀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계약서는 따로 볼 것이 많습니다(관련 글 참고).

소정근로시간 칸. 주 몇 시간인지가 시급을 되돌려 셀 때 나누는 수가 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주휴 8시간분 포함).

계약기간 칸. 끝나는 날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몇 개월인지, 수습 중 임금이 얼마인지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연차 칸. 퇴사할 때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는 «연차수당»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250만원, 주 40시간»만 적혀 있으면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250만원, 주 40시간이 적혀 있다면 시급은 2,500,000 ÷ 209시간 = 약 11,962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 통상임금은 2,500,000 × 8 ÷ 209 = 약 95,694원입니다. 못 쓴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셀 때 이 하루치가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지 않으면 이 250만원 가운데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정확한 값은 통상임금 계산기에 계약서의 숫자를 그대로 넣어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가 길을 열어 둡니다.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시효를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날짜는 그 임금을 받기로 한 지급일마다 따로 셉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그러니 퇴사한 뒤라도 회사에 사본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면을 못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제17조 위반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다음 자료로 근로조건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제17조(근로조건 명시)는 작은 회사에도 적용되지만, 연차처럼 작은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인 미만 회사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 — 이 순서대로

  1. 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한 사본이 내 손에 있어야 합니다.
  2. 네 칸을 대 봅니다. 임금(구성·계산·지급),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3. 계약직이면 계약기간과 업무·장소 칸을 더 봅니다.
  4. 임금 칸의 숫자로 시급·하루치를 셉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5. 실제와 다르면 자료를 모읍니다. 통장 내역·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6. 덜 받은 돈은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정리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주휴수당 계산기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경계와 월급에 이미 포함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근거 자료

2026-10-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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