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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실업급여 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온 것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법적으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됩니다 — 계약만료는 「자기 사정」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두 가지로만 정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온 것은 둘 다 아닙니다. 내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적힌 날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도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180일 요건에 닿는지 날짜로 계산하고, 별표 2 열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 갈리는 지점 — 회사가 「더 하자」고 했는데 거절한 경우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같은 조건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두기로 한 것에 가까워집니다. 이 경우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계약만료」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A — 회사가 「예산이 없어 이번엔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 계약만료. 수급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B —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 → 자기 사정에 가깝게 봅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C — 회사가 임금을 깎거나 근무지를 멀리 옮기는 조건으로 제안했고 그래서 거절했다. → 단순한 거절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안받은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그래서 「무엇을 제안받았는지」가 증거입니다. 구두로만 오갔다면 「말씀하신 조건이 ○○ 맞습니까」라고 문자나 메일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때 이것 하나가 갈림길이 됩니다.

2년을 넘겼다면 — 계약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실업급여보다 큰 이야기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결정적입니다.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이 그렇게 「본다」고 정한 것이라, 회사가 계약서를 어떻게 썼든 무관합니다. 2년을 넘겨 일했다면 이미 정규직과 같은 신분이고, 그러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가 됩니다.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나눠 썼어도 이어서 일했으면 합쳐서 셉니다. 중간에 며칠 비었다는 이유로 안 셀 수 있는지는 그 공백이 왜 생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에 예외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자 대체, 고령자, 전문지식 활용 등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기간제로 봅니다.

2년이 안 됐어도 — 갱신기대권

2년을 안 넘겼더라도 계속 갱신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대권이 인정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회사입니다.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기대권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 —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는지,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갱신돼 왔는지, 갱신 심사 절차가 실제로 운영됐는지, 업무가 상시적·계속적인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3개월입니다갱신거절이 무효라면 해고와 같이 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계약직도 퇴직금과 연차가 있습니다

「계약직이라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계약직도 되나 근거
퇴직금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약 형태를 보지 않는다
연차 ✅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그 법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만 봅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챙길 것

□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조건»을 문자·메일로 남길 것
□ 계약서 사본 «전부» — 여러 번 썼다면 2년 계산의 근거가 된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는지
□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주면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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