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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예고를 받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라면 받을 수 있지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부터 30일근로기준법 제26조

마지막 월급·해고예고수당·연차수당 등 남은 돈 전부 — 해고된 날(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수습이어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수습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수습 중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법으로는 해고입니다. 해고에 붙는 규칙이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수습이라서 달라지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풉니다.

3개월이 가르는 것 — 해고예고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 제1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문에는 「수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지는 것은 입사일부터 계속 일한 기간 하나뿐입니다.

입사일부터 일한 기간 해고예고 · 예고수당
3개월 미만 없습니다
3개월 이상 30일 전 예고, 아니면 30일분 통상임금

그러니 수습기간이 6개월인 회사에서 4개월째에 잘렸다면, 아직 수습 중이어도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26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 수습, 2개월 차와 4개월 차에 예고 없이 해고되면

예를 들어 입사 2개월 차에 해고되면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입사 4개월 차라면 2,500,000 ÷ 209시간 = 시간당 약 11,962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는 2,500,000 × 8 ÷ 209 = 약 95,694원입니다

예를 들어 30일분은 2,500,000 × 8 × 30 ÷ 209 = 약 2,870,813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이고, 성과급·야근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셉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내 월급으로 30일분이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본채용 거절에도 이유와 서면이 필요합니다

상시 5명 이상 회사라면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 제1항). 수습이라고 이 조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습 뒤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을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수습이 원래 「일해 보고 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② 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제27조).

「말로만 들었다」「단톡방으로 들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받은 문자·메신저는 그대로 캡처해 두세요.

이유나 절차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5인 미만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회사라면 제23조 제1항·제27조·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이유를 다툴 수는 없지만,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예고수당은 받습니다.

수습 월급을 깎았다면 — 최저임금 확인

수습 기간에 월급을 덜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보다 덜 줄 수 있는 경우는 좁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셋을 다 갖춰도 깎을 수 있는 것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까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았어야 합니다.

덜 받은 차액은 밀린 임금입니다. 퇴사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될 때 받을 돈

수습이어도 퇴사자와 똑같이 셉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전부 줘야 합니다(제36조).

항목 받나요 조건
마지막 달 월급 ✅ 일한 날까지 날짜로 나눠서
해고예고수당 조건부 입사 3개월 이상 · 30일 전 예고가 없었을 때
연차수당 조건부 5인 이상 · 1개월 개근마다 1일 생기고, 안 쓴 날은 돈으로
최저임금 차액 조건부 위 세 조건 밖인데 깎였다면
퇴직금 ❌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없습니다(퇴직급여법 제4조)

연차는 입사 첫해에도 생깁니다. 1개월을 다 나오면 1일씩 생깁니다(제60조 제2항). 수습 4개월을 개근했다면 최대 4일입니다.

연차 계산기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으면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되나요

해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막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습 해고에서 자주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새 회사에서 3~4개월만 일했다면 이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전 직장 기간도 합칩니다. 전 직장을 그만둔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제58조). 「일이 안 맞는다」「평가가 낮다」는 수습 탈락은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써 달라고 하면 조심하세요. 사직서를 내면 서류상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가입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순서 — 이 순서대로

  1.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날짜를 셉니다. 3개월이 넘었는지가 예고수당을 가릅니다
  2. 해고 통보를 받은 그대로 남깁니다. 문자·메신저 캡처, 서면이면 사진
  3. 사직서는 쓰지 않습니다. 해고라면 해고로 남아야 실업급여에 유리합니다
  4. 받을 돈을 적어 봅니다. 마지막 월급 · 예고수당 · 연차수당 · 최저임금 차액
  5. 퇴직일부터 14일을 기다립니다.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6. 5인 이상 회사이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7. 고용24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진행됩니다

정리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 야간·연장·휴일수당까지 한 번에월급을 항목별로 넣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으로 야간·연장·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각각 얼마인지까지 계산하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알려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개수와 수당을 한 번에근속기간을 넣으면 올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고, 안 쓴 연차수당이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근거 자료

2026-09-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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