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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퇴직하면 먼저 내 이름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 그 계좌에서 한 번에 찾으면 「일시금」이고,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55세가 지난 뒤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나눠 받을 수 있고, 세금은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순서는 「IRP 계좌 만들기 → 입금 확인 → 일시금과 연금 중 고르기」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지급 (IRP 계좌로 이전) — 퇴직일부터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두 번에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은 한 번에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내 이름의 IRP 계좌로 옮겨지고, 그다음 그 계좌에서 어떻게 찾을지를 내가 고릅니다.

단계 무엇이 일어나나 누가 하나
1단계 회사 퇴직연금 → 내 IRP 계좌로 이전 회사·금융회사
2단계 IRP 계좌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기 나

1단계는 퇴직하면 저절로 진행됩니다. 기한도 법에 있습니다. 2단계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은 IRP 계좌에 그대로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헷갈리는 곳은 대부분 2단계입니다.

1단계 —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계좌를 안 정하면 회사가 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넣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 제도에 따라 들어오는 길이 조금 다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시면 내 회사는 퇴직금인가요, 퇴직연금인가요를 먼저 보세요.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IRP로 옮기지 않고 통장으로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제9조 제2항 단서). 55세 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거의 모두 IRP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 — IRP에서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IRP에 들어온 돈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찾습니다.

일시금 연금
언제 언제든 (계좌를 해지해 찾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세금 퇴직소득세를 전부 냄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50% 수준
한 번에 빼는 금액 전부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신청하는 곳 IRP를 만든 금융회사 IRP를 만든 금융회사

둘 다 회사가 아니라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에 신청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IRP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IRP로 옮길 때 미뤄 두었던 세금을 이때 한꺼번에 냅니다. 그러니 통장으로 바로 받은 것과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세금이 얼마인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보세요.

연금으로 찾으면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은 해가 10년 이하면 원래 세금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면 60%, 20년 초과면 50%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수령한도는 이렇게 셉니다

한도는 시행령에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연금수령연차는 햇수가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뒤 몇 번째 해인가입니다. 보통 처음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입니다. 11년차부터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빼면 넘긴 만큼만 일시금과 같은 세금을 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연금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1억 2,000만원이 있고 올해가 연금 1년차라면

예를 들어 올해 한도는 1억 2,000만원 ÷ (11 − 1) × 120/100 = 약 1,4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찾으면 전부 한도 안이라 연금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을 찾으면 한도를 넘긴 560만원에는 일시금과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평가액은 굴린 결과에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한도도 해마다 다시 셉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그해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 이 순서대로

① 퇴사 전에 — 내 제도를 확인합니다 퇴직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봅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이나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② 퇴사 전에 —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립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굴릴 상품을 내가 고르려면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③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 입금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넘겨도 안 들어오면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줍니다를 보세요.

④ 들어온 뒤에 — 일시금과 연금 중에 고릅니다

⑤ 연금으로 정했다면 — 받는 방식을 정합니다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서 받는 주기(매월·매년 등)와 금액을 정합니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IRP에 넣으면 55세까지 못 찾나요?」 아닙니다. 해지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55세 전에 찾으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이라 세금 감면이 없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빼는 것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세금만 보면 연금이 적습니다. 그래도 돈이 급하거나, 퇴직금이 적어 세금 자체가 작으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받을까에 있습니다.

「회사에 연금으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IRP로 옮기면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연금이냐 일시금이냐는 IRP를 가진 금융회사에 내가 신청합니다.

정리

  1. 퇴직연금은 먼저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2. IRP에서 해지하면 일시금입니다. 퇴직소득세를 그때 전부 냅니다
  3.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면 연금입니다. 세금이 원래의 70%·60%·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4. 연금으로 받을 때는 해마다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합니다. 넘긴 만큼만 감면이 없습니다
  5. 신청은 모두 IRP를 만든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먼저 받을 금액부터 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모두 반영합니다.

근거 자료

2026-09-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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