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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사하는 주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적느냐로 갈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있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던 종전 해석을 폐기했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마지막 주 임금·주휴수당을 포함한 금품 청산 — 퇴직한 날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에 결근 없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갈리는 그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없고, 일요일까지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휴일) 근로관계 유지 · 개근 토요일에 퇴직 — 여기서 끝 → 주휴수당 없음 1주(7일)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로관계 유지 · 개근 —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있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살아 있었습니다
직접 작성한 그림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의 예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용노동부 문서에 적힌 예시가 이것입니다.

※ (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2021년에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글 중 상당수가 옛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내용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변경 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2021년 8월 4일자 임금근로시간과-1736 으로 바뀌었고, 종전 해석은 그날부터 폐기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더 일할 사람인가」를 봤고, 지금은 「그 주를 채웠는가」만 봅니다.

그만두는 사람에게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옛 해석 아래에서는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사라졌습니다.

왜 바뀌었나 — 법에 그런 말이 없어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이유가 명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조문을 직접 읽어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음 주」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 옛 해석이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2007다73277 판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이라 이 사안과 다르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실제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퇴사일(퇴직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 사직서와 상실신고에 적히는 날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일을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적으면 그 주의 주휴일(일요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퇴사일을 그 다음 월요일로 적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 이걸 「하루 더 일한 것처럼 꾸미자」는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근무일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원래 언제까지 소속이었는지를 정확히 적자는 것입니다. 회사와 합의해서 정하는 날이고, 근무하지 않은 토·일은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닙니다.

⚠️ 퇴사일을 뒤로 미루면 그달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하루치와 어느 쪽이 큰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릅니다를 함께 보세요.

얼마인지는 계산기로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시급제라면 하루치 근무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시급 12,000원이면 8시간 × 12,000 = 96,000원입니다. 근무시간과 회사의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카페에서 주 3일·하루 5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딱 경계를 넘겼습니다. 가게의 정규직이 주 5일 나온다면 하루치는 15 ÷ 5 =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3 × 10,320 = 30,960원입니다.

마지막 주에 나오기로 한 3일을 다 나갔고 퇴사일이 주휴일 다음날이라면 그 주 급여는 일한 15시간분 154,800원에 주휴수당 30,960원을 더해 185,760원입니다. 퇴사일을 하루 앞으로 당겨 적으면 154,800원이 됩니다.

만약 계약이 주 3일·하루 4시간(주 12시간)이었다면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퇴사일을 어떻게 적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내 근무시간으로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급제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서(209시간의 근거가 그것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그 날짜가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것 세 가지

① 「일주일 다 채웠는데 왜 안 주나요」 소정근로일을 다 채운 것과 1주(7일)가 지난 것은 다릅니다. 법이 말하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제2조 제1항 제7호).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주휴일까지 가야 합니다.

② 「주 15시간이 안 되는데 마지막 주만 많이 일했어요」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이 주 14시간이면 그 주에 20시간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③ 「그 주에 하루 지각했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이 깨지는 것은 하루를 통째로 빠졌을 때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 계산기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경계와 월급에 이미 포함됐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0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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