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를 만들며 찾은 오류 네 가지 — 우리가 틀렸던 것도 적습니다
근속연수를 「일수 ÷ 365」로 세면 윤년이 쌓여 경계에서 하루가 어긋납니다. 실업급여의 「180일」은 재직 180일이 아니라 급여가 나간 날의 합이라 7개월쯤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실상 66,048원 아니면 68,100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IRP 의무이전이 2026년 신설」이라고 잘못 적었다가 부칙을 보고 고쳤습니다.
왜 이 글을 쓰나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전부 법령 원문을 읽고 손으로 검산한 뒤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에 널리 적혀 있는 값과 다른 것을 네 번 만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적습니다. 계산이 틀리면 이 사이트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이지 않으면 저희 숫자를 믿을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① 근속연수를 「일수 ÷ 365」로 세면 하루가 어긋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이렇게 짰습니다.
계속근로연수 = 재직일수 ÷ 365
검산 사례를 만들다가 걸렸습니다.
재직일수 9,130일 ÷ 365 = 25.01 → 계산기는 「2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력으로 세면 24년 11개월 30일입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윤년이 4년에 하루씩 쌓여서 생긴 차이입니다.
한 해가 앞당겨지면 두 곳이 틀어집니다.
- 연차 가산휴가 —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경계에서 하루가 어긋나면 연차가 하루 먼저 붙습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1년·3년·5년·10년 경계에서 30일씩 갈립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세는 함수로 바꿨습니다. 연차 계산기와 퇴사 정산기 둘 다 고쳤습니다.
이 오류는 검산 사례를 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3건 이상」을 스스로 강제하지 않았다면 손으로 맞춰볼 일이 없었고, 그러면 못 찾았습니다.
② 「180일」은 재직 180일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하다가 나온 것인데, 검색 상위 글 대부분이 「6개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달력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나가는 근거가 된 날을 세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월~금 5일에 유급 주휴일 1일이 더해져 한 주에 6일이 쌓입니다.
184일 × 6 ÷ 7 = 약 157일. 180일에 23일이 모자랍니다.
180일을 채우려면 재직 210일, 약 7개월이 필요합니다. 「6개월만 채우면 된다」고 알고 계셨다면 한 달을 잘못 세신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주휴일 규정(제55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 2일·10시간이면 여덟 달을 다녀도 69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내 경우 며칠이 쌓였는지 날짜로 계산해 드립니다
③ 실업급여는 사실상 두 값 중 하나입니다
계산기를 만들며 상한과 하한을 넣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 × 8시간 × 80%
상한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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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2,052원
둘 사이가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 값이 나오려면 기초일액이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여야 하고, 월급으로 치면 약 335만~34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335만원 아래면 거의 전부 하한, 345만원 위면 전부 상한입니다. 「내 월급이 얼마니까 실업급여도 그만큼」이라는 비례 감각이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07-01 시행으로 기초일액 상한이 110,000 → 113,500원으로 올라 일액 상한이 66,000 → 68,100원이 됐습니다. 인터넷 글은 아직 66,000원으로 적힌 곳이 많습니다.
④ 🔴 저희가 틀렸던 것 — 「IRP 의무이전이 2026년 신설」
이건 저희 잘못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7월부터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근거는 조문 본문에 붙은 <개정 2026.3.17>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읽다가
이상한 점이 나왔습니다 — 시행령 제3조의2(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2022년 4월 13일 신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2026년에 생겼다면, 시행령이 4년 전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근퇴법 제9조 제2항 신설 2021.4.13 → 2022년 4월부터 시행 중
개정 2026.3.17 → 2026.7.1 시행
(바뀐 내용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계정도 받을 수 있게 추가)
IRP 의무이전 자체는 2022년부터 있었습니다. 2026년 변경은 받을 수 있는 계정이 하나 늘어난 것뿐입니다. 계산기·정산기·글 세 곳을 모두 고쳤습니다.
조문 본문의 「개정」 표시는 그 항을 마지막으로 손댄 날짜일 뿐이고, 그 항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부칙을 봐야 압니다.
그리고 하위 법령이 훨씬 전부터 그 조항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키는 방법
숫자가 틀리면 이 사이트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무엇 | |
|---|---|
| 조문은 원문에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습니다. 남의 요약을 옮기지 않습니다 |
| 부칙까지 확인 | ④번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 손으로 검산하고 공개 | 계산기마다 3건 이상을 페이지에 그대로 싣습니다 |
| 틀리면 고치고 남깁니다 | 이 글의 ④번이 그것입니다 |
아직 모르는 것도 적어 둡니다
-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자동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금액」을 따로 받고, 안 넣으시면 월급 전액으로 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정확히 셀 수 없습니다. 결근·무급휴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값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어 보내는 숫자입니다
-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저희는 「받을 수 있다·없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찾으시면 문의·오류 신고로 알려 주세요. 확인해서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이렇게 페이지에 남기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특히 「180일」이 재직 180일이 아니라는 점을 날짜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근거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IRP 이전
-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2026-08-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