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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를 회사가 안 떼어 줍니다

30일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합니다.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요구하신 항목만 적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나 근무 평가를 마음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 퇴직일부터 1095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퇴직 후 3년 이내」)

내 경우 정확히 며칠인지는 퇴사 정산기가 날짜로 바꿔 드립니다.

「퇴직증명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법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이름은 사용증명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현장에서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로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전부 같은 서류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근거 조문은 하나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즉시」입니다. 「검토 후」도, 「담당자가 오면」도 아닙니다.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시행령 제19조가 두 가지로 제한합니다.

조건
누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언제까지 퇴직 후 3년 이내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30일을 못 채우셨거나 3년이 지났다면 법으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의로 발급해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 회사는 「요구한 것만」 적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알려져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39조 제2항)

뒤집어 읽으면 —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적으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이 적힌 경력증명서를 받으셨다면

이직할 회사에 내려고 경력증명서를 뗐는데 퇴직 사유나 근무 태도 평가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적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항목을 적어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담당업무·직위만 기재해 주십시오」처럼요.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다른 것이 적혀 나오면 제39조 제2항 위반입니다.

청구할 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법이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메일이나 문자로 충분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이면 됩니다.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

성명        ○○○
재직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요청 항목   재직기간, 담당업무, 직위
            (그 밖의 사항은 기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용도        이직 지원용

「요청 항목」을 반드시 적으세요. 이 한 줄이 제39조 제2항을 작동시킵니다. 적지 않으면 회사가 알아서 채워 넣고, 그중에 원치 않는 내용이 섞일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제39조 위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기타 진정
전화     국번 없이 1350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비용이 들지 않고, 대부분 감독관이 연락하는 단계에서 발급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물 이유가 없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폐업한 회사에서는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셋 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때 대체로 받아 줍니다.

함께 챙기시면 좋은 것

퇴사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한 번에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가고 나면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서류 어디에 쓰나
사용증명서(경력·퇴직증명서) 이직 지원, 경력 인정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퇴직금·수당이 맞는지 확인

이직확인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써줍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보다 먼저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입니다.

퇴사 정산기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한 번에 계산하고 기한을 날짜로 알려드립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계산해 법이 정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

2026-08-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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